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강원 강릉에서 식당 주인을 살해하고 호프집 주인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6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심신장애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법률상 감경은 어렵다"며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식사를 대접한 피해자를 20여 차례 넘게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헤아릴 수 없다. 유족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겪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신의 잘못을 자수했다"며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무기징역의 형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5시쯤 강릉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가게 주인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인근 호프집에 찾아가 50대 여주인 C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에 C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살해하려고 했으나 가게 문이 닫혀 있자 B씨의 가게에서 술을 마셨고 이 과정에서 핀잔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A씨가 2004년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뒤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등은 사실이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