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윤창원 기자1년 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꼼수 탈당' 논란에 휩싸였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26일 민주당에 복당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법 당시) 유례없는 집권 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다"며 "오늘 민 의원은 민주당에 복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재에서 지적된 부족한 점을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최고위서 의결된 민 의원의 복당은 본인의 요청이 아닌 당의 요구에 따른 소위 '특별 복당' 형식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 경력자는 공직선거 시 당내 경선에서 득표수 25% 감산을 적용받지만, 당의 요구로 복당한 때에는 감산 조항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던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검수완박법'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했고 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후 국민의힘은 민 의원의 탈당 등 해당 법 입법에 위헌·위법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헌재는 입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최고위는 지난 2020년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돼 제명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무소속 김홍걸 의원의 복당도 의결했다. 김 의원의 경우 자진 탈당이 아닌 제명 처분을 받았던 터라 당무위 최종 의결을 거쳐 복당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