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후원금 횡령' 윤미향 항소심 개시…재판부 "9월 중 선고"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불법 사용한 혐의
1심에서 대부분 무죄…벌금 1500만 원 선고
윤미향과 검찰 모두 항소하며 26일 항소심 열려
재판부 "빠르게 재판 마무리할 것"

윤미향 의원. 윤창원 기자윤미향 의원. 윤창원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6일 열렸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필요성을 언급하며 오는 9월 안에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서경환·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이날 횡령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에서는 2년 5개월이 지나서야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심은 기일 일괄 지정 및 선택과 집중 방식을 통해 가능한 한 빠르게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라며 "9월 초·중순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그 이후부터는 2주 간격으로 재판을 열기로 했다. 회계 실무 직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횡령 혐의 등에 대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 등 1억 여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속여 보조금을 신청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로부터 총 1억 5860만 원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로부터 총 1억 4370만 원 등을 부정 수령했다며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일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 형을 선고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이 선고돼야 의원직을 잃게 된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윤 의원 모두 항소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