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 생활을 함께한 동료에게 마약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A(50대)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충주시 연수동 한 주점에서 교도소 수감 생활을 같이했던 B(40대)씨에게 "몸에 좋은 약"이라며 마약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준 음료를 마시고 몸에 이상을 느낀 뒤 이튿날 "마약을 먹은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에 나서 최근 경기도 의정부 자택에 있던 A씨를 검거하고, 화장실 천장에 숨겨 놓은 주사기 등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차량에서 필로폰을 직접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마약 범죄로 복역하고 지난해 10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죄 등 보강수사를 벌인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