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광주 동부경찰서는 반려견을 분양하면서 순종인 것처럼 속인 혐의(사기)로 애견숍 업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광주 동구 자신의 애견숍에서 인기 견종인 '꼬똥 드 툴레아' 등 3마리를 순종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2명에게 1500여만원을 받는 등 비싼 가격에 판매한 혐의다.
반려견을 분양받아 키우던 피해자들이 점점 순종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자 유전자 검사를 통해 혼혈 반려견으로 확인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자신도 순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자료를 토대로 A씨가 순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해외 애견 업체에 반려견 23마리를 공급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원을 받은 뒤 반려견을 보내주지 않고 있다는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