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중대재해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에게 실형 선고는 첫 사례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인에는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오후 1시 50분쯤 경남 함안에 있는 한국제강 야외작업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60대가 크레인 조작 중 낡은 섬유벨트가 끊어지며 벨트에 매달려있던 1.2톤 방열판(중량물)이 떨어지면서 신체 일부가 협착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한국제강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가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과 낙하·전도·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업무상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동시에 한국제강의 경영책임자로서 도급 등을 받는 자(협력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절차 마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하지 않아 협력업체 대표 B씨(산안법 위반 등 징역 6월에 집유 2년)가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게 됐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양형 이유로 중대재해법 입법 목적과 경영책임자의 다수의 동종 전과를 들었다. 재판부는 "한국제강 사업장은 2011년부터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여러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2021년에는 산업재해로 사망사고도 발생했다"며 "사망사고 계기로 실시된 사업장 감독에서도 또 다시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을 처벌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사망한 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에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에도 같은해 3월 재차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런 사실을 종합하면 한국제강에는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재 예방을 위해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법 취지에 맞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국제강 선고는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건 중 전국에서는 두 번째 판결이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인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