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지방세보다 전세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행안위원장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급한 법안이라고 생각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오늘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회동해 해당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등의 경우 세입자 보증금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먼저 변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현행법은 전셋집이 경매·공매될 때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를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변제하게 돼 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