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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 ''처벌 법규 있으나 처벌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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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116건 접수, 기소된 적 한번도 없어

 

민주당이 2일, 이인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과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중수1과장을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혐의는 ''형법 126조 피의사실공표죄''로, 이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그 과정에 알게 된 피의사실들을 언론에 공표했다는 이유다.

실제로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받았다는 100만 달러, 노 전 대통령 조카사위가 받았다는 500만 달러, 정상문 전 비서관이 횡령했다는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 5천만 원 등은 이미 기소 전에 언론에 대서특필됐다.

언론이 말하는 이른바 ''검찰 관계자''가 이를 귀띔해주지 않으면 공개될 수 없는 얘기다.

특히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은 채로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식의 얘기도 검찰로부터 흘러나왔고 이에 대해 문재인 변호사는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해 혐의와 관련 없는 내용을 일부러 흘린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나쁜 빨대(익명의 취재원을 뜻하는 은어)를 찾아내겠다"며 잘못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런데 실제로 ''나쁜 빨대''가 색출돼 처벌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검찰이나 경찰이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돼 처벌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 116건의 사건이 접수됐지만 기소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언론의 범죄보도의 쟁점과 과제''라는 연구보고서에서 "형법 126조는 법실무에서 대법원의 판례가 전혀 없을 정도로 규범력을 상실했다"면서 "공익성이 인정되는 피의사건의 공표를 인정하되 피의자가 공인이나 보도할 가치가 있는 중요인물이 아닐 경우에는 공개를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문순 의원은 이와 관련해, 3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의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검찰·언론의 책임을 묻다''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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