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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4천억원 특허침해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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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삼성전자, 반도체 특허 5건 고의적으로 침해"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미국 기업 넷리스트. 넷리스트 홈페이지 캡처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미국 기업 넷리스트. 넷리스트 홈페이지 캡처
미국 기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1일(현지시간) 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Netlist)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최소 3억 300만달러(4035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넷리스트는 지난 2021년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삼성의 메모리 제품과 다른 데이터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가 한 때 이 회사와 특정 사업에서 협업한 이후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infringe)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특허가 무효이며 자사의 기술이 넷리스트의 기술과는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서왔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지난 6일간의 재판 끝에 삼성전자가 메모리 모듈의 효율을 높여 단기간에 많은 양의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해내는 기술 등 넷리스트의 특허기술 5건을 고의적으로(willfully)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넷리스트는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미국 기업이다.
 
넷리스트는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는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SK하이닉스로부터 4천만 달러(532억원)의 로열티를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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