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 연합뉴스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하고,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도 테러하고도 한국 법원에 10년째 출석하지 않고 있는 일본인에게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범죄인인도청구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은 21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지난 2013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스즈키는 10년째 법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스즈키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일본어로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놓는 테러를 저질렀다. 석 달 뒤에는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에도 말뚝 테러를 자행했다.
2014년 2월 스즈키 노부유키씨가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반한 시위를 벌이는 모습. 연합뉴스스즈키는 2013년 기소된 이후 지금까지 줄곧 법원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와중에도 지난 2015년 경기도에 위치한 나눔의 집 등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과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힌 흰 말뚝 모형을 보내 범죄 혐의가 추가되기도 했다.
스즈키가 법원 출석을 거부하자 결국 재판부는 그에 대해 강제 인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은 이달 18일 발부했다"라며 "검찰은 범죄인인도청구 절차를 진행해주고, 피고인 소환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일본 정부가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내년 3월 15일에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