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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돈봉투' 강래구, 증거인멸·회유 정황"…구속 여부 21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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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9일 밤 강래구씨 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 일주일 만에 첫 신병 확보 시도
증거인멸 우려에 공범 회유 정황까지 포착
이정근 1심에는 항소…"법리 다시 판단 필요"

연합뉴스연합뉴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금품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관련자인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2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강제 수사에 돌입한 지 일주일 만에 첫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강씨가 압수수색 당시 연락을 피하며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공범들 사이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까지 포착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전날 밤 강씨에 대해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압수수색 때 적용했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이번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살포된 금품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구체적으로 세부 금액 등을 규명하는 차원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강씨가 받는 혐의는 두 가지다. 우선 2021년 3~5월 민주당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살포된 8천만원을 조성하는 등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 등 선거관계자 수십 명에게 뿌려진 9400만원의 금품 전달에 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같은 범행 동기에 대해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라고 영장에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는 수자원공사 감사로 재직하던 2020년 9월 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중간에서 두 사람을 소개시켜준 것으로 보고 있다.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특히 검찰은 강씨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크다고 본다. 지난 12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강씨가 연락을 피해 수사를 일부러 늦추고 방해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범 간 말 맞추기가 의심되는 정황도 발견됐다고 한다. 강씨가 압수수색 이후 대전 동구 구의원 출신 강모씨 등 공범과 접촉해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이 전 부총장의 통화녹음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며 주요 혐의가 드러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녹취파일이 보도되고 있는데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는 수사팀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며 "과열된 취재로 인해 수사가 방해받고 증거도 훼손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정근 전 부총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구형량(징역 3년)보다 높은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된 1심에 불복한 것이다.

이에 관해 검찰은 "법원에서 일부 청탁 내용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 전 부총장이) 금품을 받은 이후 이뤄진 청탁을 좁게 해석한 부분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양형을 다투는 차원은 아니고 1심과 구형량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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