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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연루 윤관석, 법원에 압수수색 준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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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수색 처분 부당…압수수색 과정 위법 취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윤창원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불복해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신청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윤 의원의 국회·인천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 의원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위법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원에 대한 금품 전달 과정은 윤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은 자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300만원이 담긴 봉투 10개씩을 두 차례에 걸쳐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준항고 사건을 맡은 형사32단독은 당시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심리해 준항고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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