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관들이 대낮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최근까지도 어린이가 스쿨존이나 주변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경찰이 장기간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남경찰청은 어린이(만 13세 미만)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1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45일간 기동단속팀을 운용해 스쿨존 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남청 기동단속팀(암행팀, 교통싸이카팀)은 이날부터 도내 초등학교 중 교통량과 법규위반 신고가 많은 사고위험지역 46개 초등학교 스쿨존을 선정해 버스나 대형화물차·이륜차 등의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위반 등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실제 도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 사고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수년간 매년 어린이 1명씩 스쿨존이나 도로 등지에서 교통사고로 숨지고 있다.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관들이 대낮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경남청이 집계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난 2020년 492건(사망 1명), 21년 479건(사망 1명), 22년 473건이며, 이중 스쿨존 사고는 20년 25건, 21년 19건, 22년 29건(사망 1명)이다.
올해 이달에도 어린이 1명이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시내버스에 들이받혀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준수, 서행 등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