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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불명 돼지고기 778억원 어치…軍밥상에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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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억 상당 '돈육 박스갈이' 급식 납품, 전 축협 조합장 등 구속

'돈육 박스갈이' 범행구조도. 대전지검 제공'돈육 박스갈이' 범행구조도. 대전지검 제공
약 10년간 도축 일시와 장소를 알 수 없는 돼지고기를 지역 축협에서 제조·판매한 것처럼 속여 유통시킨 전 축협 조합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논산계룡축협 전 조합장 A(74)씨와 전 축산물유통센터장 B(62)씨를 구속 기소하고, 조합 직원 및 육가공업체 대표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외부 육가공업체로부터 구입한 돼지고기 박스에서 종전 라벨을 떼어내고, 제조·판매원을 '○○지역축협'이라고 기재한 새 라벨을 출력·부착한 다음 ○○지역축협 돼지고기 브랜드 박스에 옮겨 담는 이른바 '박스갈이' 수법으로 돼지고기를 유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마치 축협 직영 도축장에서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납품을 했고, 778억 원 상당이 마트와 논산 육군훈련소, 초중고 급식업체 등에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 센터 직원들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돼지 등심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도 시세대로 출고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4억6천만 원을 돌려받아 상납 등 임의 소비한 혐의도 받는다.

전 조합장 A씨는 이렇게 센터에서 조성된 횡령금 중 2억2800만 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상납 받고, 승진자로부터 48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지역축협에서 직접 도축한 정상 제품과 박스갈이 제품을 구분하기 위해 박스갈이 제품의 순번 우상단에는 * 표기가 된 모습. 대전지검 제공지역축협에서 직접 도축한 정상 제품과 박스갈이 제품을 구분하기 위해 박스갈이 제품의 순번 우상단에는 * 표기가 된 모습. 대전지검 제공
이들이 논산 육군훈련소와 학교 급식업체에 공급한 돼지고기 중 일부는 품질이 아주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악취가 난다'는 육군훈련소 급양 담당 대위의 민원부터 '핏물이 고여 있어 고기가 좋지 않다', '화농(노란 고름 덩어리)으로 인한 반품이 있다' 등의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A씨는 지역 축협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들과 카르텔을 형성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상납금을 챙겼으며 승진한 직원들로부터 감사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면서 "축산물유통센터 임직원들은 소규모 업체들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가 하면 외부 육가공업체들도 지역 축협과 결탁하는 등 뿌리 깊은 부패 범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수익의 박탈을 위해 기소 전 단계에서부터 은닉 재산을 찾아내고 법원에 추징 보전을 청구해 보전 조치를 완료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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