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피고인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3일 재판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 석방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라고 반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부원장의 공판 기일에서 김 전 부원장이 신청한 보석에 대해 검찰과 김 전 부원장 측의 의견을 들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날짜를 어느 정도 특정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알리바이 주장 등 방어권 보장을 위해선 보석 석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남욱 변호사와 가까운 정민용 변호사 측으로부터 처음 돈을 받은 시점을 2021년 5월 3일로 특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정민용 변호사의 GPS 기록과 김 전 부원장의 하이패스 기록, 판교 주차장 결제 기록을 종합하면 2021년 5월 3일에 처음으로 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3억 원을 수령한 시점은 같은해 6월 8일로 봤다.
이에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공소 사실 날짜 관련해 어느 정도 특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알리바이나 이런 것은 본인이 교도소가 아니라 밖에서 여러 가지 자료나 인터넷을 확인해야 효율적 방어가 가능하다"라며 "이 부분을 감안해서 방어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류영주 기자김 전 부원장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지난해 10월에 구속돼 구치소에 들어간 이후에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방어권 보장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며 "검찰이 최근 갑자기 (돈 수수 시점을) 5월 3일로 바꿨다고 연락을 받았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재판부게 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에서 결정을 내려주면 따르겠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 석방을 반대했다. 검찰은 "이미 피고인(김용)은 지인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수사와 압수수색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체포 사흘 전에 본인의 휴대전화를 은닉했다"라며 "압수수색 사실을 어떻게 미리 알고 준비하고, 입장문까지 준비했는지 피고인은 끝까지 함구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관련자들을 위해할 우려도 있다"라며 "실제로 피고인이 접견한 내용을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음해성 정보를 취합해 달라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위해 의사가 있는 것을 재판부도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직적 위해 우려가 아직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밝혔다.
정성호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의 접견 내용도 거론됐다. 검찰은 "현직 4선 의원이 장소 변경 접견한 내용을 확보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니깐, 변호사랑 잘 상의하라'라고 한다"라며 "일반인들은 억울하면 '알리바이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하지, '알리바이를 만든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