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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 기록, 대입정시에도 반영된다[그래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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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2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은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되며, 조치 기록을 삭제하려면 반드시 '피해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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