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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상공회의소 수상한 건물 거래…임원 가족 부동산 회사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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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상공회의소 수상한 거래②]
자본금 5억 부동산 회사가 48억 건물 매입
부동산 회사, 상공회의소 임원 가족·측근으로 구성
계약서상 잔금 기한 지났으나 편의 봐주기
임원, "특혜로 볼 수 있으나 건물 매입하고 손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 있는 구(舊) 전주상공회의소 건물. 현재는 전라감영타워로 불리고 있다. 김대한 기자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 있는 구(舊) 전주상공회의소 건물. 현재는 전라감영타워로 불리고 있다. 김대한 기자
▶ 글 싣는 순서
①[단독]상공회의소 수상한 건물 거래…43억 잔금도 안 받고 넘긴 소유권
②[단독]상공회의소 수상한 건물 거래…임원 가족 부동산 회사 등장

전북 전주상공회의소가 5층 건물을 부동산 회사에 매도하며 43억여 원의 잔금을 받지도 않은 채 소유권을 넘긴 사실이 드러나 경제적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건물을 매입한 부동산 회사 전라감영타워 유한회사는 전주상공회의소 상임의원들의 가족과 측근이 이사로 등재돼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상임의원 가족·측근 부동산 회사가 건물 사들여

본지는 지난 12일 '[단독]상공회의소 수상한 건물 거래…43억 잔금도 안 받고 넘긴 소유권' 기사를 보도했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전라감영타워 유한회사로부터 잔금 43억 5천만 원도 받지 않고 50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런데 13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전라감영타워(유)에 소속된 대표이사와 이사진들은 총 4명인데 이들 모두 전주상공회의소 임원의 가족이거나 측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전라감영타워의 유모(59) 대표이사는 전주상공회의소 안춘엽 상임의원이 대표로 있는 한 지게차 판매업체의 사내이사이다. 유 대표이사는 지난 2013년부터 건물을 매입한 시점까지 안 의원 회사의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또 안춘엽 상임의원의 형제인 안모(64)씨가 이사로 올라있다.
 
전주상공회의소 정성철 감사의 사촌인 정모(68)씨 역시 전라감영타워의 이사진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이사인 김모(35)씨는 전주상공회의소 김영량 상임의원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 2018년부터 김영량 상임의원이 소유한 회사의 사내이사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전라감영타워 유한회사의 이사진. 전주상공회의소 정성철 감사와 안춘엽 상임의원, 김영량 상임의원의 가족과 측근이 올라있다.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전라감영타워 유한회사의 이사진. 전주상공회의소 정성철 감사와 안춘엽 상임의원, 김영량 상임의원의 가족과 측근이 올라있다.

자본금 5억 부동산 회사…각종 특혜로 건물 매수

전주상공회의소 임원들의 가족과 측근이 이사로 포진한 전라감영타워(유)는 해당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전주상공회의소로부터 특혜를 받기도 했다.
 
2019년 8월에 작성된 전주상공회의소 내부 회의록에 따르면 매입 시점으로부터 1년인 2020년 8월 12일까지 매수자가 잔금을 갚지 못할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전주상공회의소는 전라감영타워(유)가 용도 변경과 리모델링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토로하자 잔금 납입 기한을 유예했다.
 
이후 전라감영타워(유)는 3년이 지난 2023년 2월 농협으로부터 24억 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처리했다.
 
지난 2020년 5월 자본금 5억 원으로 설립된 전라감영타워(유)가 잔금도 내지 않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며 48억 원, 고가 건물의 소유권을 갖고 매입하게 된 배경이다.

전주상공회의소가 전라감영타워(유)에 설정했던 50억 원의 근저당권(15번). 전라감영타워(유)는 잔금을 갚을 시점에 농협으로부터 23억 원(18번)을 대출받았다. 전주상공회의소가 전라감영타워(유)에 설정했던 50억 원의 근저당권(15번). 전라감영타워(유)는 잔금을 갚을 시점에 농협으로부터 23억 원(18번)을 대출받았다. 

잔금 기한 미뤄주는 금융이익 제공…"매수·매도자 공모 시 배임"

법조계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모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며, 잔금 납부를 미루어 준 것 역시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말한다.
 
전북에서 활동하는 A 변호사는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정당한 가격을 평가해 회사 또는 기관에 손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모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 판례다"고 설명했다.
 
또한 "잔금 납부 기한을 미루어 주는 등 금융이익을 제공한 것도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다만, A 변호사는 "가격의 평가가 현저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영판단을 존중해 죄를 묻지 않는다"면서 "매수인 측이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금을 담보했기에 배임을 확실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주상공회의소가 전라감영타워(유)에 5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대가로 받기로 한 이자(금리 2%)가 제대로 입금됐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할 지점이다.
 

"건물 매입하고 외려 손해"…전 회장 지시 암시

전주상공회의소 측은 "(1년 유예해줘도) 되나 싶었지만, 용도 변경과 리모델링 문제로 전라감영타워에서 연기 요청이 있었다"며 "회관 신축 추진위와 회장단 회의에서 요청을 받아줘서 처리해줬다"고 답변했다.
 
측근과 가족을 전라감영타워 이사진으로 둔 전주상공회의소 임원들은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특혜로 볼 수도 있을 상황이지만, 해당 건물을 매입해 오히려 손해를 입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라감영타워에 측근을 둔 한 전주상의 상임의원은 "솔직히 사라니까 돈 주고 산 죄뿐이 없고 오히려 손해만 나고 여기저기 욕만 얻어먹는 상황이다"고 털어놨다. 즉답은 피했지만, 건물 매입을 지시한 이로 전주상공회의소 이선홍 명예회장을 암시하기도 했다.

전북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한 전주상공회의소 건물. 김대한 기자전북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한 전주상공회의소 건물. 김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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