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 있는 구(舊) 전주 상공회의소 건물. 현재는 전라감영타워로 불리고 있다. 김대한 기자▶ 글 싣는 순서 |
①[단독]상공회의소 수상한 건물 거래…43억 잔금도 안 받고 넘긴 소유권 (계속) |
전주상공회의소가 소유한 5층 건물을 부동산 회사에 매도하며 43억여 원의 잔금을 받지도 않은 채 소유권을 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상공회의소 임원들이 상공회의소에 재산상 손해 끼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3억 잔금 안 받고 50억 근저당 설정
12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전주상공회의소는 지난 2019년 8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의 전라감영 인근에 있는 구(舊) 전주상공회의소 건물을 48억 5천만 원에 안모(64)씨 등 5명에게 매도했다.
전주상공회의소와 안씨 등은 7개월 뒤인 2020년 5월 해당 건물의 매수인을 안씨 등이 만든 부동산 회사인 전라감영타워 유한회사로 변경했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이듬해인 2021년 2월 8일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전라감영타워(유)로 넘겼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당시 전주상공회의소는 전라감영타워(유)로부터 잔금 43억 5천만 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사인 간의 거래에서 잔금이 남았음에도 소유권을 넘기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다만, 잔금을 받지 못한 전주상공회의소는 전라감영타워(유)에게 5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건물의 소유권이 넘어간 지 2년만인 최근에야 전주상공회의소는 잔금 43억 원을 받았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결과 43억 5천만 원의 잔금을 받는 대신 50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소유권을 넘긴 전주 상공회의소."등기 이전으로 배임 행위 발생"…"수사 필요"
법조계와 경찰은 배임의 혐의점이 있다며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한다.
전북경찰청 소속의 한 수사관은 "43억 원의 잔금을 받지 않고 등기를 이전한 순간 배임 행위가 발생한 것"이라며 "43억 원 정도의 재산상 손해를 상공회의소에 끼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잔금을 처리했더라도 배임이라는 범죄 행위가 이미 발생한 것"이라며 "남의 물건을 절도해 사용하다 제자리에 돌려놓는 다 해도 절도죄가 성립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이례적인 부동산 거래의 형태"라며 "배임 등 범죄 혐의점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또 다른 변호사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건물주가 여력이 있는데 파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흔히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고도 했다.
60억 계약됐다 파기된 건물이 48억 5천에 거래?
전주상공회의소의 한 내부 관계자는 2017년 60억 원에 거래됐다 계약이 파기된 해당 건물의 가격이 48억 5천만 원으로 결정된 것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임시 위원회인 '회관 신축 추진위원회'에게 부동산 매매에 대한 권한을 위임해 건물을 가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 관계자는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의원총회에서 어디까지 (회관 신축 추진위원회에) 위임했는지 모르지만 상공회의소의 재산은 의원총회에서 의결할 사안"이라며 "임의로 가격까지 결정할 권한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상공회의소 정관 제32조는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의원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다.
전주 상공회의소가 있었던 전라감영타워. 전라북도 산하기관 등이 들어와 있다. 김대한 기자상공회의소, "'회관 신축 추진위'로 일임…손해 없어"
전주상공회의소는 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전권을 '회관 신축 추진위원회'로 일임해 처리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잔금을 받지도 않고 소유권을 넘긴 부분에 대해 "근저당 50억 원의 안전 장치가 있었다"며 "(전라감영타워가) 당시 금리가 0.95%일 때 2%의 이자를 상공회의소에 냈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7년 2월 해당 건물 매각과 관련된 총회에서 '회관 신축 추진위원회'로 전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당시 회장을 역임한 이선홍 명예회장은 "상공회의소가 (전라감영타워(유)로부터) 잔금을 받아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 보단 상공회의소가 (전라감영타워(유)에) 대출을 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받는 게 이득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주상공회의소. 김대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