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실 제공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안동댐 주변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976년 4월 안동댐 준공과 함께 안동시 전체면적의 15.2%에 해당하는 231.2㎢가 지정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만 명의 수몰민이 발생하고, 도시발전이 정체돼 안동시의 인구는 1970년대 27만여 명에서 현재 15만여 명으로 크게 줄었다.
댐 주변은 낙후지역으로 전락했고, 안동시는 경북도청이 자리잡고 있음에도 좀처럼 발전의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협의가 완료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231.2㎢에 달하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49.4㎢(여의도 면적의 약 17배)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됐다.
1976년 '호소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거리'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인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된 것.
안동시는 지난 10여 년간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작으로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등과 수 차례의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번번이 환경영향평가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김형동 의원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과 함께 안동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큰 산을 또 하나 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