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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피해자 평생 상처" 檢, 김근식 1심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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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간, 상습폭행 등 혐의
"피해자 인격 말살, 불법성 큰 범죄"
화학적 거세 청구도 재검토 요청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연합뉴스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연합뉴스
십수 년 미제사건이던 아동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출소 하루 전 재구속된 김근식(55)이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과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혐의 등 이번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혐의의 중대성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취지다.

안양지청 측은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은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이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평생 회복되지 않는 상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폭력 범죄 또한 폭행 습성에 의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서 기각된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에 대해서도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 등에도 불구하고 약물 치료 명령이 기각됐다"며 거듭 치료 명령 선고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형사1부 송인경 부장판사)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미성년자 강간 혐의에 대해 2년을, 교도관과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한 혐의 등에는 1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만 8세에 불과한 아동을 강제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극히 안 좋다"면서도 "이미 판결이 확정된 12건의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했고, (과거) 형을 한꺼번에 선고받을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성충동약물치료에 대해서는 "이미 16년 전 범죄이고 정기적 수감생활을 해왔으며 약물치료 후 영구적 장애 위험성이 있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시 범죄를 범할 개연성을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다"며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의 항소장은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DNA 감정을 통해 새롭게 밝혀졌다.
 
검찰은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을 통해 확인했다. 김근식은 검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근식에게 징역 10년과 성충동약물치료를 비롯해 위치추적용 전자발찌 착용과 성폭력 재발방지 프로그램 이수 등을 구형했다. 교도소 내 폭행 혐의 등에 관한 구형량은 2년이었다.
 
검찰은 새로 드러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해 10월 16일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재구속해 수사를 벌였다. 다만 해당 혐의는 범죄 발생 시기에 김근식이 구금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돼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재구속 전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다.
 
지난해 10월 17일 출소 후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머물 예정이었으나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해 사회적 파장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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