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남 납치·살인사건' 피의자 3명 오늘 중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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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진술·증거로 혐의 입증됐다 판단…강도살인·사체유기 적용
피해자 부검결과, 사인에 이를 만한 외상 없어…'질식사 의심' 소견
경찰 "추후 약·독물 검출 등 분석 후 최종 결론 내릴 것"

강남 납치·살인 범행 폐쇄회로(CC)TV. 연합뉴스강남 납치·살인 범행 폐쇄회로(CC)TV.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강남 납치·살인사건 관련 피의자 3명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금일 중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보된 피의자 진술과 증거 등을 토대로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노려 범행했다고 진술한 A(30·무직)씨 외 B(36·주류회사 직원)씨와 C(35·법률사무소 근무)씨는 경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인 규명을 위해 진행된 피해자의 부검 결과도 공개했다. 경찰이 전한 구두소견에 따르면, 피해여성의 시신에서 사인에 이를 만한 외상은 보이지 않았고 '질식사'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대청호에 설치된 폴리스라인. 연합뉴스대청호에 설치된 폴리스라인. 연합뉴스
다만, 수서경찰서는 "향후 약·독물 검출 등 분석 후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피의자 3명은 지난달 29일 밤 11시 48분경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대전 인근에서 살해하고 대청댐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와 유일하게 면식이 있는 C씨가 범행 대상을 지목한 뒤 공범들에게 범행도구를 제공했고, A·B씨가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살해 후 암매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처음부터 피해자의 코인을 빼앗을 목적으로 살인을 계획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납치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지난달 31일 이들을 경기 성남시, 강남구 논현동에서 차례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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