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준영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첫 진술서를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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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분량 조사영상 보니…조작된 자백조서
'예, 아니오' 못 쓰는 아버지가 진술서 쓴다니?
살인 인정 안 했지만, 검사 윽박에 "예…예…."
부녀에 유리한 주변 증언은 고의로 제출누락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준영 (재심 전문 변호사)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09년 7월, 뜨거운 여름날 전남 순천의 한 마을 주민 4명이 마당에 비닐봉지에 담겨 있던 막걸리를 나눠 마시고 그중에 두 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막걸리 안에는 청산가리가 들어 있었어요.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여러분, 이 사건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기억하십니까? 범인은 숨진 여성의 딸과 남편이었습니다. 15년간 부녀가 성관계를 가져오다가 엄마한테 들켰고 앙심을 품은 부녀가 살인을 저질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녀가 모두 자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딸은 20년형, 아버지는 무기징역 받고 지금 14년째 감옥살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딸은 감옥에서 14년째 자신들은 억울하다 외치고 있었습니다. 다시 재판을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호소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있어요. 바로 재심 전문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 지난주 화요일에 이 사건을 재심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 재판, 첫 재판이 열렸다고 해서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왜 재심을 청구하게 됐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박준영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 변호사님.
 
◆ 박준영> 반갑습니다.
 
◇ 김현정> 낙동강변 살인 사건, 익산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화성연쇄살인사건, 모두 재심 이끌어내고 승소하셨잖아요.
 
◆ 박준영> 예, 맞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대법원에서 다 판결이 난 사건을 재심 신청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주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님 붙잡고 억울하다고 아무리 호소해도 변호사님이 다 재심을 시작하시는 것도 아닐 텐데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은 내가 한 번 해봐야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 박준영> 오늘 드릴 얘기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고 법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다들 공분하실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오늘 좀 책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국선 변호인이 만난 사람들이라는 책인데요.
 
◇ 김현정> 국선 변호인을 만난 사람들.
 
◆ 박준영> 이 책은 참 좋은 변호사, 애틋한 변호사가 쓴 책이라는 말씀드리고 이 책은 그 댓꿀쇼에서 청취자 분에게 나눠주는 걸로 어떻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잠시 후에 댓꿀쇼로 그럼 이야기하기로 하고 청산가리 사건.
 
◆ 박준영> 네, 청산가리 사건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저만 이렇게 눈여겨봤던 사건은 아니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세 번 방송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러진 화살이라는 책을 쓴 서형 작가가 심층 취재를 한 사건입니다. 사실 저는 이 사건 대법원에서 확정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관여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바로 잡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겠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검찰청에 사건 기록을 보러 갔었어요. 사건 기록을 보러 갔더니 그 조사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이 한 11시간 분량인데 그 영상을 보니까 이 조서가 조작됐구나. 자백이 담긴 조서가 조작된 거였습니다.
 
◇ 김현정> 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잠시만요, 변호사님. 이 사건이 정확히 뭐지? 그때 왜 검찰이 유죄를 확신했지, 이거 궁금해 하실 분도 계실지 몰라서 당시 조서 내용을 제가 먼저 좀 설명할게요. 청산가리는 아빠가 17년 전에 사서 집에 뒀던 거고 막걸리는 며칠 전에 식당에서 세 병 사가지고 한 병은 마시고 두 병 남았던 거고 딸이 청산가리를 가져다가 막걸리 두 병에 타가지고 다시 냉장고에 넣어두고 부산으로 놀러 갔다. 그리고 아빠가 그걸 꺼내서 마루에 내놓고 나갔다. 부인이 가져갈 걸 예상하고. 이런 스토리가 조서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걸 두 사람이 모두 자백했다는 거고 가서 시연까지 했다는 건데 그런데 가서 CCTV 영상을 보니 뭐가 어떻다는 겁니까?
 
◆ 박준영> 조서를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공범들 간의 범행 진술 내용이 일치하고 그래서 이건 범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진술이다라고 그 당시 대법원이 판단했는데요. 실제 영상을 보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습니다. 범행을 상당히 많이 부인하고 그리고 검사와 수사관이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도하고 회유하고 압박하고 기망하고 그 못된 수사기법은 다 동원된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 김현정> 혹시 그 영상 중에 일부분을 준비를 하셨을까요.
 
◆ 박준영> 제가 좀 드렸고요.
 
◇ 김현정> 주셨어요? 같이 그럼 짧지만 볼까요.
 
◆ 박준영> 먼저 지금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먼저 아버지가 8월 26일날, 2009년 8월 26일 날 체포됐어요. 체포된 당일 작성된 진술서를 보면 짧게 쓰여진 진술서인데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이거든요. 딸이 인정했다면 인정하겠다.
 박준영 변호사 제공박준영 변호사 제공
◇ 김현정> 진술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필로 쓴 겁니다.
 
◆ 박준영> 자필로 쓴 겁니다. 그런데 이 진술서를 보시면 내용은 '딸이 인정했다면 나도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라는 내용이고 자백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진술서 보시면 한글을 이분이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이런 어떤 의문을 갖게 만들거든요.
 
◇ 김현정> 저는 이 내용을 다 아니까 지금 읽을 수 있지만 그냥 딱 보면 좀 읽기가 어려울 정도로 글씨가 삐뚤빼뚤하네요.
 
◆ 박준영> 맞습니다. '방금 하는 말에, 딸이 저와 함께 엄마를 죽였다고 인정했다면 저도 인정합니다'.
◇ 김현정> 아, '방금 하는 말에'.
 
◆ 박준영> 그렇게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체포된 당일입니다. 이 백 모씨가 쓴 진술서가 총 2건이 있어요. 이게 8월 25일 게 있고 9월 5일 게 있는데 지금 8월 25일 체포된 당일 날 자백을 했다는 내용은 내용이 담겨 있긴 하지만 실제 영상을 보면 범행을 계속 부인했습니다.
 
◇ 김현정> 혹시 그 영상 볼 수 있나요?
 
★사실대로 본인이 쓰실래요? 본인이 글을 못 쓰니까 대원한테 대신 쓰겠다 불러주고. 불러줄 거예요? 본인이 불러주면 대원이 대신 쓸 거예요. 맞습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죠?
 
★OOO.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되세요?
 
★못 외웠는데.
 
★못 외우셨어요?
 
★못 외웠어요.
 피고인 백 씨 심문 영상. 박준영 변호사 제공피고인 백 씨 심문 영상. 박준영 변호사 제공
◆ 박준영> 부인하는 장면은 아니고요. 글을 쓸 줄 모른다라는, 글을 쓸 줄 모른다는 걸 수사관이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이에요.
 
◇ 김현정> 그리고 주민번호도 지금 아버님이 못 외운다고 얘기했죠. 자신의 주민번호인데 못 외운다고 하시는 모습, 그런 장면이에요.
 
◆ 박준영> 너무 가난해지고 초등학교를 졸업 못 했습니다.
 
◇ 김현정> 두 번째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신이 이틀 동안 범죄 안 했다고 그랬잖아. 체포된 날 당신이 범행 부인할 때 *라고 그때 이야기했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고개 들어보세요.
 
★고개 드세요. 본인 말이 말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본인 처 죽인 거 맞아요? 인정하세요? 인정하시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안 죽였어요, 죽였어요?
 
★제가 안 죽였습니다.
 
★누가 죽였어요?
 
★그것까지는 깊이 모르겠습니다.
 피고인 백 씨 심문 영상. 박준영 변호사 제공피고인 백 씨 심문 영상. 박준영 변호사 제공
◆ 박준영> 아버지 입장에서는 의심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면은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싶냐면 체포된 때로부터, 체포된 때로부터 범행을 계속 부인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술서 세 줄짜리는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문제가 뭐냐 하면 다음 자술서 한번 보여주시면 앞서 봤던 자술서와는 달리 굉장히 상당히 많은 분량.
 
◇ 김현정> 분량이 많고 문장이 기네요.
 
◆ 박준영> 상황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진술합니다. 이게 이분은 글을 쓸 줄 모릅니다. 글을 쓸 줄 모르는 분이었고 이 당시에는 글을 몰랐습니다. 사실 교도소에서 글을 배웠거든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제가 직접 자람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제출할 때 직접 작성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검사가 쓰라고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상단에 있는 본문 내용과 마지막에 있는 내용은 모순이죠. 글을 논리적으로 쓸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오탈자 없이 저런 글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 하면 이 자술서는 검사실에서 검사와 수사관이 보여주면서 그리게끔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준영 변호사 제공박준영 변호사 제공
◇ 김현정> 아예 대필은 아니지만 보고 거의 그리는 수준으로 쓰게 한 게 아니냐라고 보고 계세요.
 
◆ 박준영> 조서에는 진술 거부권이나 변호인 조력권 고지를 하면서 예, 아니오 하고 문답을 받거든요. 보시면 예, 아니오도 못 쓰세요.
 
◇ 김현정>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 받았는가요? 뭐라고 쓴 거예요. 예요? 예요. 피의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아이요. 뭔가 없음도 어슴, 이렇게 쓰셨고 어떤 거는 또 예 대신 애라고 쓰셨고 그러네요.
 박준영 변호사 제공박준영 변호사 제공
◆ 박준영> 그래서 한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분한테 자술서를 쓰게끔 하고 본인 스스로 범행을 자백했다라는 어떤 강력한 증거로 활용하려고 했던 게 당시 검찰 수사입니다.
 
◇ 김현정> 아버지는 그렇고 딸은 사실 더 먼저 자백을 했잖아요.
 
◆ 박준영> 딸은, 딸은 사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긴 하지만 또 이분이 억울함을 벗으려면 또 할 수 없이 해야 될 얘기이기도 합니다. 딸은 주변에서도 조금 발달장애가 있어 보인다라고 다들 그렇게 판단하는 그리고 또 재판 과정에서도 감정이 있었는데 그 감정 내용을 분석하신 전문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계선상에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 김현정> 그럼 경계성 지능장애 이 정도.
 
◆ 박준영> 경계선상에 있는 발달장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 김현정>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돼서 저도 그냥 말씀드립니다마는 IQ 74, 75 정도로 지금 보도가, 워낙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할 수 없이 말씀드립니다.
 
◆ 박준영> 물론 IQ가 낮다. 하더라도 어떤 강압수사에 대처하는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강압수사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아주 취약했습니다. 그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한 번 그것도 볼까요?
 
◆ 박준영> 영상을 제가 따님 영상은 안 가져왔습니다.
 
◇ 김현정> 따님 영상은 아닙니까.
 
◆ 박준영> 왜냐하면 따님 영상은 공개도 지금 안 돼 있고 아버님은 동의를 하셨거든요. 아버님은 동의하셨고 내 억울함 밝히기 위해서 영상 쓰는 거 동의하는데 따님 저희가 동의는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요. 왜냐하면 억울함을 밝힐 때는 이 영상이 필요하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죄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이 따님의 얼굴이나 따님의 목소리를 공개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 김현정> 따님을 일단 보호하는 쪽으로.
 
◆ 박준영> 법정에서만 영상 공개하는 걸로.
 
◇ 김현정> 그렇게 하시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의심하게 했던 가장 강력한 사실은 뭐였냐면 부녀가 오랫동안 성관계를 이어오다가 무려 15년 동안 이어오다가 엄마한테 들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유가 있다. 살인의 이유가 있다. 이 부분이 아마 강력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박준영> 이 사건은 두 사람이 공모해서 어머니를 살해한 사실이 없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 치정 관계, 십수 년간의 성관계도 없는 사실입니다.
 
◇ 김현정> 그것도 만들어 낸 겁니까?
 
◆ 박준영> 네, 그것도 만들어진 겁니다. 영상 녹화에서도 분명히 부인을 하고 있고.
 
◇ 김현정> 고문이나 폭행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렇게 엄청난 내용을 아버지와 딸이 성관계를 가졌다. 이런 엄청난 내용을 회유한다고, 그거를 그럼 그냥 오케이 사인 끄덕끄덕을 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그 부분도 이해가 안 갔거든요.
 
◆ 박준영> 합리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생각. 우리의 합리. 그런데 우리의 합리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인 거거든요.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라는 소설에 보면 정말 그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그 사람의 살갗 피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때는 가정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놓인 상황, 그 사람의 어떤 처한 상황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자백 할 수 있어? 사람을 죽였다는 자백할 수 있어? 또 치정 관계라는 것도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물론 영상 녹화를 보면 구체적인 자백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수동적으로라도 시인을 했다는 것도 충격적이라고 다들 받아들이시는데 이 사람들이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그런 강압수사, 회유 그리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막걸리를 본인이 토방에 올려놨었습니다. 그 막걸리를 먹고 돌아가셨습니다. 죄책감, 충격. 그리고 따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계선 장애가 있는 분이고.
 
◇ 김현정> 박 변호사님, 사실은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 사건이 왜 재심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는 됩니다만 준비해 오신 내용이 조금 더 있어서요. 본방송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희 유튜브로 댓꿀쇼로 조금 더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님한테는 그래도 한 10분 정도는 좀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준비해 오신 영상이 조금 더 있습니다. 조금 더 영상이 있어서 그것도 좀 보고 그러고 싶어서 제가 10분 정도 부탁을 드렸는데 일단 아까 맨 처음에 보여주셨던 자술서요. 아버님의 자술서는 이게 언론사상 처음 공개하시는 내용이라면서요. 자필 자술서.
 
◆ 박준영> 사실 사건 기록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기록을 계속 분석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자술서가 이건 분명히 이건 정말 검사실에서 검사와 수사관의 어떤 의도에 맞춰서 그냥 그려낸 자술서라는 사실이라는 걸 최근에 사실 저희가 확인했고요.
 
◇ 김현정> 처음 공개해 주신 자술서 한 번만 더 볼게요. 이게 그러면 잡혀와 가지고 처음 쓴 자술서예요, 이게? 최초 자술서.
 
◆ 박준영> 8월 26일자 자술서입니다.
 
◇ 김현정> 이게 저 무슨 말인지 솔직히 하나도 모르겠어요.
 
◆ 박준영> 오전 8시 48분에 썼다는 걸 썼는데.
 
◇ 김현정> '방금 허는 말에 딸이 말하는 걸 인정합니다. 딸이 저 함께 엄마를 죽였다고 인정했다면 저도 인정합니다. 오전 8시 43분 아무개.' 이게 최초 자술서고 나중에 잘 정리돼서 이분이 쓴 거다라고 하는 자술서 보여주세요. 이건 조사가 다 끝난 후에 9월입니다, 9월. 9월 5일.
 
◆ 박준영> 며칠, 한 8일, 8일 정도 후죠.
 
◇ 김현정> 그런데 8일 정도 후인데 완전히 내용이 다른 사람이 쓴 것마냥 정돈이 잘 되고 길어졌어요. 그래서.
 
◆ 박준영> 예, 아니오도 쓰지 못하고 그리고 앞서 영상을 보시면 대필로 대원으로 하여금 불러주는 대로 쓰게끔 했고 주민번호 못 외우셨던 분이 사건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자백을 담은 자술서를 스스로 써서 이 사건 기록을 보면 이 자술서를 교도소에서 써서 본인이 검사실에 제출한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 김현정> 그런데 변호사님 저는 아까 그러셨잖아요. 이거는 아마 주고 그린 게 아닐까 의심이 된다 하셨는데 저는 저 앞에 자술서 정도의 필체를 가지신 분이라면 아무리 보고 그려도 이렇게 잘 쓰기가,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잘 쓰기가 그려도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솔직히 좀 들거든요. 그린다고 이렇게 정돈되게 쓸 수 있을까. 심지어 저는 그 정도 의심까지 드는데 설마 대필일까 싶습니다만 대필인지 아닌지 이거는 조사해 보신 건 아니죠? 너무 잘 썼어요.
 
◆ 박준영> 지금은 사실 지금 수감 생활이 벌써 10년 이상 흘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성경 필사도 하시면서 글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필체와 이 당시의 필체는 또 다른 부분이 있고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건인 것 같고.
 
◇ 김현정> 너무 잘 썼어요.
 
◆ 박준영> 그런데 어쨌든 대필이든 본인 스스로 썼든 이렇게 스스로 구체적인 내용을 자백하는 내용을 썼다라고 이 사람들의 어떤, 무기징역형이 선고됐거든요. 그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했다는 거 잔인하잖아요, 사실. 이분 사형 구형했거든요, 검사가.
 
◇ 김현정> 구형은 사형이었습니까? 재판에서 1심은 무죄, 2심 유죄 그리고 대법원에서 3심에서 유죄가 확정이 된 이런 사건이죠.
 
◆ 박준영> 시청자, 청취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영상은 당시 재판 과정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은 증겁니다.
 
◇ 김현정> 영상이라면 조사 영상?
 
◆ 박준영> 네, 오늘 지금 보시는 영상들. 총 영상이 11시간 분량이에요.
 
◇ 김현정> 아까 본 방송에서 못 보여드린 영상 하나 더 있거든요. 그 영상도 좀 마저 볼까요?
 
◆ 박준영> 네, 보시죠.
 피고인 백 씨 심문 영상. 박준영 변호사 제공피고인 백 씨 심문 영상. 박준영 변호사 제공
★똑바로 앉아봐. 거기 똑바로. 말이라고 막 나오는 게 아니고 좀 생각을 해서 해 봐, 생각을. OO. 생각을 좀 해보세요.
 
★네.
 
★왜 거짓말했습니까?
 
◇ 김현정>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는 무슨 거짓말을 하셨다는.
 
◆ 박준영> 그 전에 사실 이분이 1950년생이에요. 저보다 더 나이 어린 검사거든요. 지금 오늘 보여드린 영상은 좀 약합니다. 더 센, 아주 그냥 아주 윽박지르는, 정말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대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밟아도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밟아버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검사, 수사관 다. 그래서 영상 보면서 굉장히 분노하게 돼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 김현정> 그래서 아까 제가 드렸던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아니, 어떻게 아버지와 친딸이 15년 동안 치정관계였다는 걸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그거를 인정을 해, 이거는 사실이니까 인정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보통들 하시는데 저분들이 처한 환경, 즉.
 
◆ 박준영> 먼저 일단은 영상을 보면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인정 안 하는데 막 계속 윽박질러요. 그때 수동적으로 예, 예 하는 어떤 그런 형태입니다.
 
◇ 김현정> 그나마도.
 
◆ 박준영> 그나마도. 그걸 조서로 정리하면서 본인들의 의도를 담아가지고 사실상 증거를 조작했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경계성 장애 발달장애를 가졌다는 이런 상황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고 아버님 역시 초등학교 졸업을.
 
◆ 박준영> 못 했습니다.
 
◇ 김현정> 초등학교 졸업을 못한.
 
◆ 박준영> 가난해서 머슴살이했습니다. 어렸을 때.
 
◇ 김현정> 글을 쓴다든지 뭔가 자기표현을 아주 정확하게 논리정연하게 해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들도 다 감안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고 궁금한 점들. 청산가리는 17년 전에 사서 집에다 뒀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 박준영> 그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부녀의 구체적인 자백이 있었다는 사실 그런데 그건 구체적인 자백이 아니었다는 건 영상을 통해서 확인되고요.
 
◇ 김현정> 아니, 청산가리는 그러면 쓰고 남은 거라든지.
 
◆ 박준영> 전혀 아니었습니다.
 
◇ 김현정> 증거를 못 찾았어요?
 
◆ 박준영> 없죠. 그냥 청산가리와 막걸리라는 것은 이 피해자분들이 마셨던 그 막걸리만 남아 있는 거지 막걸리하고 그 막걸리에 섞여져 있었던 청산가리가 있는 거지 집안에서 청산가리의 흔적이 발견된 건 전혀 아닙니다.
 청산가리를 막걸리에 넣어 이 막걸리를 마신 아내(어머니)를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인 부녀의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현장검증이 피해자 집 등에서 실시됐다.2009.12.16.<<지방기사 참고>> 연합뉴스청산가리를 막걸리에 넣어 이 막걸리를 마신 아내(어머니)를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인 부녀의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현장검증이 피해자 집 등에서 실시됐다.2009.12.16.<<지방기사 참고>> 연합뉴스
◇ 김현정> 그럼 막걸리를 샀다는 식당, 거기 CCTV라든지 이런 거도.
 
◆ 박준영> 전혀 없습니다.
 
◇ 김현정> 그것도 없어요?
 
◆ 박준영>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청산가리와 막걸리 관련 증거는 사실 없는데 당시에 이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감췄습니다. 제출 안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개 이 청산가리는 독극물입니다. 독극물이어가지고 청산가리를 집에 보관하고 있었던 이유가 뭘까.
 
◇ 김현정> 그것도 궁금해요.
 
◆ 박준영>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수사 과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이 농사를 짓는 분이셨다. 오이농사 짓는 분들은 암암리에 해충을 죽이기 위해서 청산가리를 사용했다. 그게 대법원에서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인정을 함에 있어서 근거가 됐던 것은 그 주변 주민들, 몇 명의 주민들의 진술이었습니다. 청산가리를 사용한다. 그런데 검사는 수십 명,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산가리 무슨 말이냐. 오이농사에 청산가리를 사용해? 우리 가족이 먹는 오이인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나 20년, 30년 농사 짓는데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런 진술을 다 제출 안 했고요. 그러면은 청산가리를 사용했다라고 한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그 사람들은 오이 농사를 실제 짓지 않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분들은 유황가루를 청산가루로 오인했습니다. 오인해서 그렇게 진술했는데 그걸 제출했고요. 검사가 정말 나쁜 게 뭐냐면 유황을 청산가루로 오인했다는 것을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 김현정> 오인해서 답한 걸.
 
◆ 박준영> 그렇다면 오인 전에 진술을 제출할 게 아니라 오인 후에 진술을 제출해야죠. 오인이 바로 잡힌 진술을 제출해야죠.
 
◇ 김현정> 제가 청산가리랑 유황이 헷갈렸어요.
 
◆ 박준영> 그런데 그 헷갈려 가지고 바로잡힌 진술을 제출한 게 아니라 바로잡히기 전, 오인 전 진술을 제출하면서 암암리에 청산가리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대법원이 인정하게끔 만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청산가리가 집에 17년 동안 있었다는 것 자체도, 자체도 증명이 일단 안 됐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막걸리.
 
◆ 박준영> 막걸리.
 
◇ 김현정> 막걸리 3병을 부인과 함께 식당 갔다가 사서 한 병은 나눠 마시고 두 병을 뒀었다. 그거는 맞아요?
 
◆ 박준영> 아닙니다.
 
◇ 김현정> 그것도 아니에요?
 
◆ 박준영>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마셨던 막걸리는 7월 2일자 생산 일자입니다. 7월 2일자. 그런데 그 막걸리는 그 사건이 발생했던 장소에는 배달되지 않는 막걸리입니다. 유통이 되지 않고 멀리 가서 사 와야 되는 막걸리거든요.
 
◇ 김현정> 그 동네에서 유통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 박준영>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막걸리가 이 마을에서 유통되는 막걸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 와야 되잖아요. 그럼 차로 이동하든지 버스를 타고 가든지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7월 2일이 생산 일자이기 때문에 당시 자백, 그리고 자백에 근거한 공소 사실이라는 것은 뭐였냐면 7월 2일에 한 40분 거리에 있는 순천 아랫시장에 있는 국밥집에 가서 막걸리를 사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국밥집은 또 큰 900ml짜리 막걸리만 팔지 750ml을 팔지도 않았었습니다. 먼저.
 
◇ 김현정> 큰 통만 파는 집이라는 거죠?
 
◆ 박준영> 이윤이 더 남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런데 그때 제가 언뜻 기억하기로는 원래 취급하지 않는 집인 건 맞는데 손님이 많아서 많이 팔린 날은 그냥 다른 식당에서 700ml짜리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렇게 막 했던 같은데.
 
◆ 박준영> 아니에요. 그거는 하도 검사가 윽박지르니까.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식당에 수사관이 한번 찾아갔는데 750짜리가 있었어요.
 
◇ 김현정> 있었어요?
 
◆ 박준영> 그런데 그건 왜 있었냐면 순천에 어떤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행사에 남은 막걸리를 그냥 싸게 그냥 사달라고 해서 샀던 것이고 이걸 팔려고 산 건 아니었다. 이 막걸리, 구모 식당은 장부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은, 또 그 부분도 유력한 증거이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의미 있게 바라보는 증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하지 않은 증거는 뭐냐면 40분 동안 이동해서 가야 되는 거리에요.
 [촬영 장아름] 연합뉴스[촬영 장아름] 연합뉴스
◇ 김현정> 그 식당이.
 
◆ 박준영> 거기 가기까지의 CCTV가 있거든요. 방범용 CCTV. 차량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있었습니다. 그걸 확인을 했었어요, 경찰이. 경찰은 왜냐하면 가족들 다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CCTV를 전부 다 뒤졌습니다. 정말 사러 갔다면 찍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 찍혔습니다. 안 찍혔고 7월 5일 날 찍힌 것만 있었습니다. 그건 7월 5일은 다른 어떤 경로였던 거죠. 그러면 검사는 그걸 제출했었어야죠. CCTV를. 자백하고 모순되고 공소사실과 모순되니까 제출을 안 한 겁니다. 제출 안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로 이렇게 주장을 했고 결국 또 법정에서는 벼락 맞아가지고 없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그런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 김현정> 벼락을 맞았다고요? CCTV가?
 
◆ 박준영> 네, 그래서 남겨져 있지 않다. 그렇게 그렇게 거짓말했어요.
 
◇ 김현정> 그러면 지금 그 식당에 가서 막걸리를 산 자체도 증명이.
 
◆ 박준영> 그것도 없습니다.
 
◇ 김현정> 아버지는 지금 그럼 가지도 않았다고 얘기하세요?
 
◆ 박준영> 그때 산에 풀베기 작업을 하실 때여서 가지도 않았습니다.
 
◇ 김현정> 저는 사서 와서 나눠 마신 건 맞는데 그걸로 살인을 한 건 아니다. 이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 박준영> 네. 이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는 목표가 뭐냐 하면 이분들 무죄 받는 건 당연하고요. 이분들에게 가장 억울한 부녀 성관계. 이 사람들은 또 무죄는 맞지만 성관계는 있었겠지라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것까지 완벽하게 이분들은 누명을 벗어야 됩니다. 명예를 회복해야 되고 그게 이분들과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 김현정> 변호사님, 그러면 누군가가 청산가리 막걸리를 놓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걸 마시고 네 분 중에 두 분은 돌아가시고 두 분은 피해를 입고 그럼 누구라고 좀 의심이 가는 사람이 그 당시에 다른 용의자가 있긴 있었어요?
 
◆ 박준영> 네, 다른 용의자가 있긴 했었어요. 사실 있긴 했었는데 경찰이 사실 굉장히 이 사건 수사는 아주 폭넓게 동네 주민들 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하면서 아주 폭넓게 수사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당시에 경찰이 용의선상에 올린 인물도 있었고요.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심은 쉽고 증명은 어려워요. 우리가 아무리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범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를 쉽게 의심하면서 이 사람일 것 같다라고 얘기하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십수 년이 지나서 당시의 수사 기록이 전부인 상황에서 제가 어떤 의심을 쉽게 얘기하긴 어렵죠.
 
◇ 김현정> 있긴 있었군요. 그럼 만약 이분들이 재심을 해서 억울함을 털어낸다 하더라도 재수사를 지금 10 몇 년 지났지, 지금 14년 지난 지금 다시 할 수가 있는가, 진범을 잡을 수 있는가 이건 또 미지수네요.
 
◆ 박준영> 그런데 또 진실은 또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태완이 법 때문에 공소시효가 없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또 범인이 어떻게 발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두 명이 돌아가셨고 두 분도 돌아가실 뻔 했는데. 사실 그 미제 사건들이 해결되는 상황을 보면 꼭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서 그게 제보로 흘러가고 하는 거 같은데요. 그렇게라도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지금 재심이 결정된 게 아니고 재심은 신청을 억울하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대법원 확정까지 이미 난 사건이라 결정적인 새로운 것이 나온다든지 그래야 재심 가능한 거잖아요.
 
◆ 박준영> 아닙니다. 결정적인 무죄 증거가 나올 때도 재심이 가능하지만 지금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감추거나 또 위법 수사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재심이 허용됩니다.
 
◇ 김현정> 재심이 시작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걸 일단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재심이 시작이 된다고 하면 과연 이분들이 억울함을 풀어낼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박 변호사도 몰랐던 뭔가 다른 게 있어서 정말로 이분들이 대법원 확정 판결처럼 그럴 것인가는 봐야 됩니다.
 
◆ 박준영> 저는 그런데 100% 확신합니다.
 
◇ 김현정> 100% 확신하세요.
 
◆ 박준영> 100% 확신하고.
 
◇ 김현정> 그런데 박 변호사님 조금만 더, 이분들이 이미 14년 감옥살이를 하셨거든요. 조금만 더 일찍 그렇다면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 박준영> 그러니까요, 제가 한 4년 전, 5년 전에 이 사건을 알았어요. 사실 알았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세 번 방송했고 뭐가 있겠어. 문제는 있겠지만 새로운 뭔가 있겠어라고 하면서 제가 그냥 방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혹하는 사회라는 SBS 프로그램에서 방송을 한다니까 사실 저는 좀 미안하더라고요. 이 기록을 계속 방치했다는 게 미안해지고 그러면 제가 방송에 도움 되는 자료라도 내가 좀 한번 검찰청에 가가지고 뭐가 있는지 확인 좀 해보겠다 해가 그렇게 제가 순천에 갔던 거예요.
 
◇ 김현정> 변호사님도 역시 대법원 확정까지 됐는데.
 
◆ 박준영> 대법원 확정되고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세 번이나 했는데.
 
◇ 김현정> 세 번이나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이게 재심이 안 되는 건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다가.
 
◆ 박준영> 뭔가 새로운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 김현정> 새로운 없을 거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연으로 조금 늦게 재심을 내가 해보겠다. 결심하셨단 말씀이고요. 시간이 약속한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이제 시작이니까요. 관심 가지고 저희도 계속 좀 같이 추적을 하겠고요. 아까 동료 국선 변호사가 쓰셨다는 이 책, 국선 변호인이 만난 사람들이라는 책은 선물로 이 변호사께서 본인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진 않으셔서.
 
◆ 박준영> 저랑 다릅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 부각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저랑 반대로 저를 어떻게 해서든 겸손하신 분.
 
◇ 김현정> 몬스테라 님.
 
◆ 박준영> 몬스테라 님.
 
◇ 김현정> 몬스테라 님이 댓꿀쇼 우리 꿀단지들한테 선물로 제 거 포함해서 10권.
 
◆ 박준영> 10권.
 
◇ 김현정> 그런데 여기는 저한테 주시는 사인을 다 써오셔가지고 제 거를 여러분께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 박준영> 다른 분들도 이렇게 사인, 이렇게.
 
◇ 김현정> 다 해 주셨어요. 아홉 분께 드리겠습니다. 본방송 올라가고 나서요. 여러분 밑에다가 달아주세요. 업데이트 되고 나서 밑에다가 댓글로 책 신청합니다. 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뽑히신 분들 아홉 분 명단 발표하고 그분들께 주소 받아서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 박준영> 한 말씀만 더 하고 가면.
 
◇ 김현정> 짧게.
 
◆ 박준영> 짧게 하겠습니다. 훈훈한 얘기인데요. 그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들이 본인들의 어떤 억울한 옥살이의 대가로 받은 돈 중에 상당한 금액으로 재단 법인을 설립합니다. 등대장학회라고요. 재단 출연금은 5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가난한 아이들, 꿈을 정말 어떻게 지켜주고 싶다 해서 저희가 지금 법인 설립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면 다 세금 공제되게끔 다 이렇게, 연예인들도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통해서 승소하셨던 분들이.
 
◆ 박준영> 그분들하고 제가 진행했던 재심사건 하셨던 분들이 돈을 모아서.
 
◇ 김현정> 정말 좋은 일이네요. 그야말로 선한 영향력.
 
◆ 박준영>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사회에 돌려드리는.
 
◆ 박준영> 이 얘기 꼭 하고 가려고.
 
◇ 김현정> 거기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 박준영> 감사합니다.
 
◇ 김현정> 여러분 저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고 나갈게요. 잠시 후에 댓꿀쇼 방으로 모여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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