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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 남원시장 측 대리인, '이중 당적' 취재기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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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국민의힘에 최 시장 당적 확인 문제 삼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서 고발장 제출
홍보예산 집행 잡음 "언론 길들이기" vs"기준 따라"

전북지역 한 종합일간지 기자가 2월 16일자로 작성한 기사. 해당 언론사 제공전북지역 한 종합일간지 기자가 2월 16일자로 작성한 기사. 해당 언론사 제공
최경식 남원시장 측 대리인은 최 시장의 이중당적 의혹 기사를 쓴 지역 일간지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 남원경찰서는 지난 2월 중순 최 시장 측 대리인이 지역 일간지 A기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주장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해당 고발장에는 A기자가 최경식 남원시장의 이중 당적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두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기자는 지난 2008년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가진 최 시장이 과거 새누리당 입당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지난 달 15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취재 과정에서 A기자는 국민의힘으로부터 "최 시장이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전신인 새누리당에 입당과 탈당했다"는 답변을 듣고 이를 기사에 실었다.

최경식 시장은 지난 14일 열린 민주당 지역위 회의에서 "고승덕 변호사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던 2012년(당시 새누리당)에 입당했었고 2015년에 탈당을 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남원시는 A기자의 언론사 등을 상대로 홍보예산을 저울질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비판기사를 쓴 언론사들이 홍보예산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A기자의 주장이다.

A기자는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이를 확인한 내용의 기사를 쓴 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유포나 명예훼손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최근 일부 비판기사를 쓴 언론사에는 홍보 예산을 주지 않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언론 길들이기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남원시 관계자는 "많은 언론매체에 한정된 홍보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나름의 기준을 만들고 있다"며 "특정 언론에 예산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 다만 사실 왜곡, 허위, 과장, 편파, 추측 보도를 비롯해 소송 언론사 등에 대해서는 광고비를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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