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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 고립된 노인…경찰이 보고도 '모르쇠' 지나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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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행자 보호 미흡 인정…"교육하겠다"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황진환 기자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황진환 기자
경찰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길 한 가운데 고립된 70대를 보고도 지나쳐 보행자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3시 2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도로에서 70대 노인 A씨가 보행자 신호등 초록 불 8초를 남기고 건너기 시작했다.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했고, 길 한 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때 신입직원 교육을 위한 기동 훈련을 하던 사이드카(경찰 오토바이) 3대가 아무런 조치 없이 A씨 앞을 지나갔다.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교통경찰이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도록 도움을 주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것이다.
 
사이드카 3대가 지나가고 십여 초 뒤 A씨는 도로 위에서 넘어졌으며, 지나가던 시민의 도움으로 무사히 횡단보도를 건넜다.
 
A씨는 장애가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경찰은 보행자 보호 미흡을 인정하고 다시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됐다"면서도 "보행자 보호가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직원 교육을 다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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