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학폭 '2점 감점'…당시 서울대 '최고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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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2020년 서울대 정시모집에 합격할 당시 학교 폭력 사건으로 감점 2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학년도 입시에서 '학내외 징계'로 심의를 받은 정시모집 지원자는 총 10명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인 2점 감점을 받은 학생은 정 변호사의 아들이 유일했다. 정시 모집에서 학폭 기록으로 감점됐으나 합격한 학생은 정 변호사의 아들까지 2명이었다.

학폭 처분을 받은 경우 1호(서면사과)~3호(학교 봉사)는 감점이 되지 않았다. 4호(사회봉사)~7호(학급교체)는 서류평가에서 1등급을 강등하거나 수능 성적에서 1점을 감점했다. 8호(전학)와 9호(퇴학)는 서류평가에서 최저등급을 주거나 수능 성적 2점이 감점됐다.

이와 관련, 서울대는 지난 1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정 변호사 아들이 입학한 연도에)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 감점을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강원도의 한 자율형사립고 재학 시절 동급생에게 심각한 수준의 언어폭력을 저질러 이듬해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았다. 이후 서울로 전학했고,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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