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충북 보은군에서 도내 최초로 청구된 주민조례발안이 성사됐다.
보은군의회는 지난해 12월 28일 안모씨가 유효 청구인 기준 58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 거리 완화 조례안'을 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조례 제정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도내에서 처음이다.
이 조례안은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m 이내에 위치하지 못하도록 한 축산업 허가 요건을 15m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 조례안을 발의해 1년 이내에 심사.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