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예방하세요" 강릉시, 임차인 미납지방세 열람권 안내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강원 강릉시청 전경. 강릉시 제공강원 강릉시청 전경. 강릉시 제공
강원 강릉시는 다음달 1일부터 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권을 확대하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세(임대)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열람 방법을 안내한다.

28일 강릉시에 따르면 최근 '빌라왕' 사건 등 전세 사기로 인한 임차인 피해가 급증하면서 마련된 '전세사기 종합대책('22년 9월)'일환으로 지방세 징수법이 개정돼 보다 편리하게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열람대상은 임대인에 대한 전국 지방단체의 지방세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 미도래 지방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미납부 지방세 등이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계약일 이전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미납지방세 열람을 통해 임대인이 미납한 지방세의 유무를 파악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 전세 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열람신청은 신청서와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해 시청 징수과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다. 접수 즉시 열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법령개정으로 임차인이 전세(임대) 사기로부터 피해 발생을 예방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