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총·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종교적 신념' 거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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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양심적 병역 거부…'정당한 사유' 최초 판단
대법 "사회복무요원에 복무 이행 강제…과도한 침해 아냐"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복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최초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6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이 따르지 않는 복무의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거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장의 직접적·구체적으로 지휘나 감독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사회복무요원이 병무청장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복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도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A씨가 2016년 2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다섯 번째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세종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12월 16일부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8년 12월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같은 해 11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관련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그에 따른 심리를 해야 했다는 취지다.

이후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은 A씨가 기소 이후 4년 이상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관되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점, 군과 관련한 것이라면 어떠한 복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종교적 신념의 표현에 일관성과 진실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상고심은 집총·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요원의 병역 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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