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입버릇처럼 탄핵 말해…당당히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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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탄핵 주장에…"국민 피해 막는 것 법무 장관 책무"
박범계·황운하 의원 "한동훈 장관, 책임론…물러나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황진환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 황진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탄핵 주장이 나오자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자기 편 정치인들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다"며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하게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전날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일부 침해되긴 했지만, 입법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특히 법무부 장관과 현직 검사들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은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고, 검사의 헌법상 권리인 영장신청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 결정에 일부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일개 국무위원이 국회 입법권에 정면 도전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본인이 우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이 도리고, (한 장관이)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탄핵 추진이 검토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헌재 결정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한 장관 발언에 대해 "인정을 못 한다는 느낌이 든다. 불복이 아니고 뭐겠냐"면서 사퇴 주장에 힘을 실었다.

다만 박 의원은 탄핵 주장에는 "그건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면서도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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