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하면 기업 1/4은 주 최대 60시간 이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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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60~64시간' 16.0%, '64~68시간' 5.9%, '68시간 이상' 3.6%로 응답
'주 60시간 이상 근로' 답한 기업 90.7%는 제조업, 규모로는 76.7%가 중소기업
근로시간저축계좌제 28.1%는 '도입에 다소 소극적', 24.2%는 '전혀 활용 않을 것'

연합뉴스연합뉴스
연장근로 관리단위가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될 경우 주 최대 60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운영하겠다는 기업이 1/4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국내 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정부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연장근로 관리단위가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될 경우 바뀐 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56%였다.
 
이 중 72.2%는 납품량 증가와 설비고장, 성수기 등의 사유 때문에 일시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답했으며 평상시에도 연장근로방안을 활용하겠다고 답한 기업은 27.8%였다.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변경할 경우 주 최대 근로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52~56시간 미만'이 40.2%로 가장 많았고, '56~60시간 미만'이 34.3%였다.
 
반면 '60~64시간'이 16.0%, '64~68시간'이 5.9%, '68시간 이상'이 3.6%로 응답기업의 25.5%가 주 최대 60시간 이상 근로를 활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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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 60시간 이상 근로'를 응답한 기업의 90.7%는 제조업이고 규모로는 76.7%가 중소기업으로 중소 제조업에서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했다.

장시간 근로와 함께 논란이 된 연차소진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45.4%가 '휴가로 전부 소진한다"고 밝혔고 금전보상을 실시한다는 기업은 54.6%였다.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고 수당으로 보상하는 이유로는 '업무량 많아 휴가 사용 어려움'이라는 답이 32.7%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노사합의로 금전보상에 대해 제도적 설계' 24.2%, '소득보전 필요' 22.4%, '휴일 많아 휴가 소진 필요 낮음' 15.2%, '상사 눈치 등 경직적 기업문화' 5.5%등이었다.

초과근로보상을 임금이 아닌 시간을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9.9%가 '적극 활용', 37.8%가 '제도 활용 검토'였다.
 
이에 비해 28.1%는 '도입에 다소 소극적', 24.2%는 '전혀 활용 않을 것'이라고 답하는 등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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