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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상속 포기하면…대법 "손자녀, 조부모 빚 안 갚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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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채무에 대해 상속 포기한 자녀
그렇다면 손자녀들은 갚을 필요 있을까?
대법원 23일 기존 판례 변경
"자녀가 상속 포기했다면 배우자만 단독 상속인"
"손자녀들은 상속인 아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조부모의 채무에 대해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손자녀들도 상속인이 아니어서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 건 부모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승계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채무 승계를 둘러싼 특별항고심에서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신청인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5년 사망한 A씨에게는 아내와 4명의 자녀, 그리고 미성년의 손자녀들이 있었다. 채무가 있던 A씨가 사망한 직후 자녀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 대신 아내만 남편 A씨에게서 물려받을 재산의 한도를 넘지 않는 채무만 책임지는 상속한정승인을 했다.

이에 채권자는 망인이 된 A씨의 채무가 그의 손자녀와 배우자에게 공동상속된 것이라 주장했고, 손자녀들은 '자신들은 A씨의 상속인이 아니다'라고 맞서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1심 재판을 맡은 부산지법은 "망인의 손자녀는 망인의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라고 판결했고, 손자녀들은 이에 반발해 대법원에 특별항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다48852 판결)를 변경하고 손자녀들은 상속인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종래 판례와 달리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만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봐야 한다"라며 "종래 판례에 따른 원심 결정은 파기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법 제1043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사람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라며 "이때 '다른 상속인'에는 배우자도 포함되며,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들의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또 "상속을 포기한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며 "그런데도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 상속인이 된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들의 기대와 의사에 반하고 사회 일반의 법 감정에도 반한다"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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