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쌍방울그룹의 각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북송금' 의혹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구속 기소)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2020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스마트팜 사업 지원 등 명목으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당초 경기도가 지원하기로 했던 스마트팜 사업을 위해 2019년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500만 달러를 대신 보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같은 해 7월과 11월, 이듬해 1월 세차례에 걸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해 거마비 등 차원에서 300만 달러를 넘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당초 경기도가 지원하기로 했던 스마트팜 사업을 위해 500만 달러를 대납했다고 판단한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1월 28일 중국 단둥에서 북측 인사인 김성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실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경기도가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이화영 부지사가 공화국에 실수를 했다"고 불만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쌍방울이 향후 대북사업과 경기도가 추진할 이권 사업에 개입하기 위해 대납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황진환 기자검찰은 지난달부터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 전 부지사를 조사해 왔다. 첫 조사 때는 김 전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도 소환해 이 전 부지사와 대질신문을 실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북한에 돈을 보낸 것"이라며 대북송금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는 "경기도 대납이 되려면 경기도가 내기로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맞서고 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사외이사를 그만둔 이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3대)을 제공받는 등 3억 2천만원의 정치자금(뇌물 2억 6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