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제공건설현장에서 월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무더기 입건됐다.
충북경찰청은 충북지역 타워크레인 기사 14명을 공갈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2년여 동안 도내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건설사나 하청업체 등에 월례비 등을 요구해 1인 당 한 달에 500만~600만 원가량의 웃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한편 건설현장의 공갈·갈취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