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수차례 거부 혐의…거제시의원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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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새벽 거제 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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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량을 운행하다 멈추고 자고 있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한 거제시의원이 입건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거제시의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새벽 2시 15분쯤 거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멈추고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수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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