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제공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서임석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 1)은 15일 제315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공동주택은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되어 화재 발생 시 옥상문 잠금이나 옥상 대피로 설치 의무화가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서 의원은 "공동주택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와 달리 옥상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나 피난 유도선 등 옥상 피난 설비의 설치가 의무 사항이 아니다"며, "공동주택의 화재 발생 시 피난로를 찾지 못해 발생하는 인명 피해를 줄이고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와 피난 유도선 등 피난관련 설비를 설치하여 시민 안전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의원은 '공동 주택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공동 주택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리 비용에 옥상 피난 설비 설치 또는 유지·보수 비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