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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제주 양 행정시장 다시 경찰행…검찰 보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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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보완수사 요구 사항 얘기해줄 수 없어"

오영훈 지사가 강병삼 제주시장(왼쪽)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제주도 제공오영훈 지사가 강병삼 제주시장(왼쪽)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제주도 제공
지난해 말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다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병삼(49) 제주시장과 이종우(64) 서귀포시장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경찰이 두 시장에 대해 송치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전반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강병삼 시장은 지난 2019년 제주시 아라동 농지 7천㎡(5필지)를 지인 3명과 함께 경매로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시장과 함께 농지를 구매한 지인 3명 역시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고 있다. 
 
강 시장은 2014년과 2015년 지인 1명과 함께 산 제주시 애월읍 농지 2100㎡에 대해서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이 땅에 대해선 지난해 11월 경찰이 불송치 한 바 있다.
 
반면 제주시는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벌여 경찰 판단과는 다르게 아라동 토지는 경작하고 있다고 봤지만, 애월읍 농지에 대해선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며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애월읍 농지에 대해 고발인의 사건 이의 신청이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은 없다. 경찰이 송치했던 아라동 농지에 대해서만 보완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 시장은 서귀포시 안덕면 등 농지 1만1천여㎡에 대해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으나, 경찰은 자녀 명의로 2018년 사들인 농지 900여㎡에 대해서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었다.
 
농민회 경찰 고발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농민회 경찰 고발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앞서 지난해 8월 전국농민회총연맹 도연맹은 두 시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됐지만, 오영훈 제주지사가 시장 임명을 강행해서다.
 
이 단체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농지는 가진 자들의 소유가 된 지 오래다. 농민들이 살 수 있는 농지는 가격이 오를 대로 올라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농지는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본적인 수단이다.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국민 먹거리를 약탈하는 것이며 농민의 생산수단을 돈으로 강탈하는 범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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