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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는 국가유공자" 충북도, 예우 조례 연내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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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제공충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13일 임산부를 국가유공자에 준해 예우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임산부 교통편의, 입장료 감면, 금융기관 전용 창구 운영 등의 예우책을 담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농협과 다음 달 초 전용 창구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시군과는 임산부 주차구역, 시내버스업체와는 지정 좌석 확대 등을 논의하고 있다. 

또 휴양림이나 공공기관 이용료 감면과 함께 못난이김치 지원이나 우대 금융상품 지원 등 우대 사업도 발굴해 연내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조만간 1회 추가경정예산에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오는 7월 전국 단위 임신부 태교 페스티벌을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도정의 모든 역량을 인구 위기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김영환 지사의 방침에 따라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임산부를 국가유공자에 준해 예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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