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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액상차 잇따라 물의…'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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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2개 식품 취급 업체 적발
덕유산반딧골법인, GMP 도안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된 무주덕유산반딧골영농조합법인. 식약처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된 무주덕유산반딧골영농조합법인. 식약처 제공전북 무주지역에서 만든 액상차가 또다시 물의를 일으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마·녹용·홍삼 등의 함량을 속였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속여 판 무주덕유산반딧골영농조합법인 등 모두 1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무주덕유산반딧골영농조합법인은 일반식품인 액상차에 GMP(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도안을 표시·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GMP는 원자재 구입부터 제조, 포장, 출하에 이르기까지 생산공정 전반에 걸쳐 조직적 관리 아래 건강기능식품 등을 생산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요건을 말한다.

식약처는 무주덕유산반딧골영농조합법인 등 12개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했다.

앞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액상차를 만들어 판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이 지난해 12월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 법인은 2019년 12월부터 천마정풍초(액상차) 등 15개 품목을 제조하면서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 등을 은폐된 공간에 숨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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