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박만식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고상현 기자수십억 원대 타운하우스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구속된 건설 및 분양업자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제주시 한 타운하우스 6개동에 대해 피해자 6명에게 사전분양 및 임대하겠다고 속여 전세 보증금 15억4천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전세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지급하면 차질 없이 입주해 거주할 수 있다고 속였다. 하지만 내부 마감이나 시설이 공사되지 않은 깡통 주택이었다.
깡통 전세사기로 피해자들은 적게는 2천만 원에서 많게는 7억 원의 피해를 봤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타인이 짓고 있는 타운하우스를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자금상의 문제가 생겼다.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인데도 채권자에게 분양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미 수십억 원의 채무가 있고, 정상적으로 주택 분양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피해자들을 꼬드겼다. 실제로 완공된 모델하우스를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 등 공사대금 7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피해자 신고로 경찰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A씨에게 소환장을 여러 차례 보냈으나 잠적했다.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수사망을 피하다 지난 2월 경기도 모처에서 체포됐다.
박만식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앞으로도 서민을 울리는 악성 사기 범죄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 실제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까지 철저히 파헤쳐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세‧임대 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