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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강제징용 대법 판결 존중? 제대로 읽어는 봤나?"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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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제3자 변제, 역사의 시계 거꾸로 돌린 최악의 외교 참사
사법농단 겪으며 얻어낸 판결 무력화, 민주주의 원칙 위반
정진석 발언, 피해자들 인권 짓밟았다
尹정부, 과거사 외면하고 돈문제로 치환..역사인식 심각
일본 사죄 끌어낸다? 대단히 회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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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그럼 여기서,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두고 강제징용 일부 피해자들과 시민단체의 반발 거센 상황인데요. 피해자들을 지원해 왔던 민족문제연구소의 김영환 대외협력실장을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나와계시죠?
 
◆ 김영환> 안녕하십니까,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입니다.
 
◇ 박재홍> 일단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장님은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셨더군요. 어떻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 김영환> 이것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평생을 걸고 싸워서 이루어낸 그런 2018년 대법원 판결. 그러니까 식민지배의 불법성 그리고 전범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대법원 판결, 그 역사적인 판결이 세계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한국 행정부가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행정부가 강제동원 가해 기업, 일본의 책임을 완벽히 면책해 주는 아주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린 최악의 외교참사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최악의 외교참사다. 그동안 피해자 측에서는 정부의 방식에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혀왔었죠.
 
◆ 김영환> 네, 분명히.
 
◇ 박재홍> 그런데 정부는 개별적 입장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반영이 어느 정도가 된 겁니까, 지금?
 
◆ 김영환> 반영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 박재홍> 반영은 전혀 되지 않았다.
 
◆ 김영환> 의견 수렴이라고 할 때는 그거에 관한 피해자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된 해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발표는 스케줄을 정해 놓고, 일정을 정해 놓고 정해진 결론에 따라서 의견 수렴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세우고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린. 그러니까 양금덕 할머니도 그렇고 이춘식 할아버지도 그렇고 박진 장관 만났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일본한테 사죄하고 배상 받아오라고. 그런 게 하나도 반영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 1월 12일날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정부안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본의 반성과 사죄 또는 성의 있는 호응, 일본의 선의에 기댄 것만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전혀 양보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필연적인 실패적인 외교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혀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해법을 공식 발표한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 및 지원단체 관계자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 강제동원 소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 김세은 변호사. 황진환 기자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해법을 공식 발표한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 및 지원단체 관계자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 강제동원 소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 김세은 변호사. 황진환 기자
◆ 김성회> 열다섯 분의 소송 당사자 중에 세 분이 살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김영환> 맞습니다. 일본제철의 이춘식 할아버님 그리고 오늘 국회에도 오셨지만 김성주 할머니, 양금덕 할머니,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속의.
 
◆ 김성회> 이 세 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김영환> 세 분의 의견은 확실하게 일본한테 사죄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정부가 고령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빨리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모든 피해자 유족들도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고령의 피해자들이라는 이유로 원칙을 훼손하면서 그리고 피해자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법을 발표한 정부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박재홍> 피해보상은 우리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종심으로 판단한 것인데 오히려 우리 국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아라, 오히려 피해자들의 권리를 외면한 조치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영환> 피해자들의 권리 외면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 이 판결이라는 것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원합의체의 판결인데요. 사법농단도 겪고 겨우겨우 얻어낸 판결인데.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이런 식으로 무력화시킨 것은 어떻게 보면 헌법에도 위반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오늘 대통령이 입장을 냈죠. 이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다. 어차피 할 거 아니냐. 미리 매를 맞는 게 낫다. 내년 총선 앞두고 할 거냐'라는 발언이 있었다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아무도 처리 안 하려고 하는 폭탄을 처리에 나선 것이다, 용기 있는 결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 김성회> 징용 피해자들을 폭탄이라고 비유를 한 셈이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 김영환>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은 한일관계를 마치 대법원 판결이 가로막은 것처럼 장애물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일본 정부가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인데요. 그리고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미래, 국익 그리고 안보, 경제라고 하는 것이 발표의 기본적인 핵심적인 키워드로 얘기하셨는데 누구를 위한 미래이고 누구를 위한 국익이고 누구를 위한 안보, 경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 수십 년을 싸워와서 겨우겨우 대법원 판결을 얻어낸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미래와 국익과 안보, 경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묻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저도 듣다 보니까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폭탄이다, 어려운 문제다 이 정도 수위면 좀 모르겠는데 폭탄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과연 우리 정부의 시각이 맞는가라는 비판은 가능할 것 같아요. 실제로 폭탄이라고 인식한 부분에 대해서 세 분의 생존자들은 어떤 말씀 혹시 하셨습니까?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가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굴욕적인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가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굴욕적인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
◆ 김영환> 피해자분들 뭐 95세시고요. 그리고 100세 넘으셨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그래서 사실은 이 판결의 역사성 그리고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서명이 나왔는데요. 이 해법 가지고는 전혀 이 문제 해결 안 된다라고 하고 이것은 인권 그리고 인간 존엄성의 회복을 위한 그런 판결이다, 단순히 채권, 채무 관계를 빚을 청산하는 그런 소송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이런 인권 회복을 위한, 인간 존엄을 위한 이런 오래된 투쟁의 역사를 전혀 외면한 채 마치 돈문제로 치환해서 그냥 돈 누가 줄 것이냐, 이런 데만 집착하는 것이 정말 3.1절 기념사에서도 나타났지만 이 정부의 역사인식에 대해서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추가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 진중권> 아니요.
 
◇ 박재홍> 그러면 오늘 또 언론에서 실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일본에 숙제검사를 받는 형식의 어떤 해법이었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숙제하면 우리 정부가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 김영환>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대단히 의심스러운데요. 계속해서 정부는 이것은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원고들이 받아야 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행정부는 이 판결 따라야 하죠. 그리고 외교적 보호권은 이 판결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가로막고 있으면 이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이런 불법행위, 일본 기업들이 전혀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해서 계속 저자세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만나달라고. 일본에서는 뉴욕에서의, 우리 정부에서는 약식회담이라고 고집하고 있지만 기시다 수상은 어제도 간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자세 외교로 일관하는데 과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이러한 정당한 권리를 얻어낼 수 있었을까. 처음부터 지고 들어가는 외교 실패를 자임한 저자세의 외교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회> 제가 이건 실장님한테 여쭤볼 게 아니라 대통령께 여쭤볼 거긴 한데 그냥 여쭤보자면요. 미쓰비시랑 이런 기업에서 돈을 안 내니까 한국 대법원이 그 재산 압류해라 그래서 재산 압류했고 그거 팔아서 피해자들에게 배상해 주라고 대법원이 판결한 거잖아요?
 
◆ 김영환> 그렇습니다.
 
◆ 김성회> 이게 집행이 되면 지금 일본 기업 2개의 재산 일부가 한국에 있는 재산 일부가 팔리는 건데 왜 이것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절단이 나야 되는 건가요?
 
◆ 김영환> 그러니까요. 한일관계 파탄난다라고 계속해서 일본 정부는 위협을 해 왔습니다. 이거는 처음 나온 게 아니고 2012년 5월 24일날 첫 번째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일본 정부가 박근혜 정권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사법농단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판결이 지연됐습니다. 그 사이에 피해자 원고분들은 너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얻어냈는데요. 계속해서 일본 정부는 현금화되면 한일관계 파탄난다고 위협했는데 실제로 한일관계 파탄시킨 거는 아베 정권 아닙니까? 수출규제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강제동원 문제에 관해서도 인정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역사적으로 후퇴를 해 왔는데 왜 이것이 한일관계를 파탄났다고 생각하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앞으로 대응을 좀 해야 될 텐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법적인 부분이거든요. 사법부의 대법원의 판결인데 행정부에서 이걸 어겼거든요. 그럼 법적투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압류를 잡아놨다고 하는데 그게 풀리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만약 그럴 경우에는 일본 정부가 지금 한국의 사법부의 판결까지 뒤엎어버리는 쉽게 말해서 이런 사실상 내정간섭 상태가 벌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법원에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 김영환> 저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 주셨듯이 사법농단에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법원의 현금화 명령이 매각 명령 관련해서 김성주 할머니 그리고 양금덕 할머니 채권이 있는데요. 일본제철에 이춘식 할아버지 것도 있고요. 그런데 대법원이 지금 지난 7월 26일에 민관협의회 저희 참여하는 도중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이거 자신들의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서 빨리 판결을 내야 되는데 이거 회피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것을 빨리 내려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정부 해법에 반대하지 않는 분들은 다룰 수가 없습니다. 현금화 빨리 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어제 발표를 했는데 미쓰비시중공업에 관련돼서 히로시마 소송에 관련돼서 지금 7700만 원 정도의 채권추심을 바로 하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법에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법대로 지금 이 정부가 법치주의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대로 판결을 이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박재홍>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리면 3월 중순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도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서 좀 더 진전된 일본의 호응이랄지 사과 표명이 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일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우리 정부가 짚어야 된다라고 보는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 김영환> 참 어제 지금 정부가 계속 일본한테 당연히 받아야 되는 배상도 아니고 계속해서 성의 있는 호응 그리고 기여 이런 식의 표현을 계속 써왔었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다는 무슨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는 것을 사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어제 기시다 수상과 하야시 외무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 사죄의 시옷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태효 차장이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한테 지금 다 해결됐다 해 놓고 또 사죄를 요구한다? 일본이 들어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대단히 심각하게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금화 진행될 것이고 공탁한다고 그러면 공탁의 무효를 다툴 것이고 또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과거사 문제는 강제동원 문제 관련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문제도 있고 야스쿠니 문제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관해서 한국 정부가 지금이라도 피해자들 입장에 서서 원칙으로 돌아와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야기했지만 국제법과 인권법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 구제 원칙은 피해자 중심의 접근 그리고 사실인정, 사실인정을 바탕으로 하는 사죄 그리고 사죄의 대상으로서의 증거 그리고 교육, 미래세대 교육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원칙들을 확실하게 지켜야 될 것인데요. 현 정부한테 이것을 기대할 수 있을지 대단히 저는 회의가 들고요. 이건 국제사회 기준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저는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계속 존중한다고 하면서 판결문 제대로 읽어봤는지 저는 심각한 의문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김태효 차장도 무슨 국제법 위반한다고 일반은 생각했다, 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 정부에서 그리고 박진 장관도 사죄를 더 이상 요구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오늘 국회에 오신 할머니 두 분이 하신 말씀 딱 한 가지입니다. 사죄 받으라고. 한국 정부가 이거 관철시켜야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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