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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천 번다' 마약 운반책, 10대 구매자까지…10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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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00명 중 20명 구속 송치

경남경찰청 제공경남경찰청 제공

주택가 은밀한 장소에 판매조직으로부터 건네받은 마약류를 숨겨두는 수법으로 유통시킨 운반책들과 이들로부터 구매한 투약자들이 대규모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운반책 30대 A씨 등 18명과 구매자이자 투약자 20대 B씨 82명 등 모두 100명을 붙잡아 20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100명은 전부 검찰에 송치됐다.

A씨 등 18명은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1년간 텔레그램 등에서 판매 조직으로부터 넘겨받은 마약류를 서울·부산·광주 등 전국 각지의 주택가 등 은밀한 장소에 숨겨두며 운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로 10~30대 젊은층으로 인터넷 도박 등에 빚이 많아 고수익 아르바이트에 현혹이 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파악됐다.

이들은 단기 아르바이트로는 마약류 분실과 정보 유출 등이 조직 차원에서 우려돼 판매 조직의 정직원으로 엄격히 관리받으며 주급 350만 원에서 월 1천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다.

경남경찰청 제공경남경찰청 제공
B씨 등 82명도 주로 10~30대로 운반책으로부터 구입한 마약류를 유흥주점이나 펜션, 파티룸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에서는 스트레스 해소나 호기심으로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 20억 원 상당 마약류를 압수하고 기소 전 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수익 3850만 원을 환수하며 판매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대규 경남청 마약범죄수사계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0~30대 젊은층에서 거부감이나 죄의식 없이 마약류를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마약류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등으로 인해 또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해악이 큰 만큼 절대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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