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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서 굶어 죽은 개 1천여마리 발견…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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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60대 조사 중
개 1마리 처리하는데 1만원…'반려문화를 시장으로 접근한 폐해'

A씨 주택에서 발견된 개 사체. '케어' 유튜브 영상 캡처 A씨 주택에서 발견된 개 사체. '케어' 유튜브 영상 캡처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1천여 마리가 넘는 개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경기양평경찰서와 동물보호단체 '케어' 등에 따르면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집주인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60대 조사 중


A씨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유기견 등 개들을 집으로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동물보호법은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는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는 행위'를 학대로 정의하고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현장은 전날 개를 잃어버려 찾다가 A씨 집을 지나면서 개 사체 등을 본 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등은 A씨의 집 마당과 고무통 등에서 수백 마리의 개 사체가 백골 상태로 방치된 것을 발견했다. 케어 관계자는 "어제와 오늘 경찰이 개 사체 유기 현장을 둘러봤지만 사체가 너무 많아 다 둘러보지 못할 정도였다"며 "1천마리 이상의 개 사체가 방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A씨를 고발한 케어 측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개) 사체는 썩어 문드러져 바닥에 들러붙어 있었고 사체들이 바닥과 바닥을 이룬 곳에 새로운 개를 넣었다"고 밝혔다. 개 사체가 녹아내려 바닥처럼 된 곳 위에 새로운 개들을 다시 넣어 굶어 죽게하는 행위를 반복해 개 사체가 겹겹이 층을 이뤘다는 의미다.
 

개 1마리 처리하는데 1만원…'반려문화를 시장으로 접근한 폐해'


케어는 A씨가 2020년부터 개를 1만원씩 받고 데려온 뒤 방치해 죽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단체는 A씨의 휴대전화에서 개 번식업자 여러 명의 연락처가 저장돼 있었던 점으로 미뤄 번식업자들이 번식 능력을 잃거나 질병에 걸린 개들을 A씨를 통해 처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영환 케어 대표는 "A씨는 번식장 등에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거나 인기가 없어 입양되지 못한 개들을 처리하는 일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반려문화를 사고파는 시장으로 접근한 이들의 어두운 면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케어 측은 A씨 집에서 살아있던 개 4마리를 구조해 동물병원으로 옮겨 치료하고 있다. 모두 영양결핍이나 피부병 등을 앓고 있으며, 이들 중 2마리는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군도 A씨 주택을 점검, 이번 주 안에 사체를 정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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