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성환의 한 부지에 쌓여 있는 폐기물. 천안시 제공충남 천안과 아산 등 충남 지역 지자체들이 불법 폐기물 처리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막대한 처리비용은 물론 구상권 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7일 아산시에 따르면 둔포면의 공장 2곳에는 각각 500여톤과 1천여톤의 불법 폐기물이 방치돼 있다. 시는 두 곳의 불법 폐기물 행정대집행을 위한 예산을 최근 환경부에 신청했다.
이곳의 폐기물은 폐비닐은 물론 폐플라스틱 등 폐합성수지로, 폐기물 처리에 보통 1톤당 35만원 가량이 소요돼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만 5억 2천여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파악된 아산지역내 불법 폐기물은 둔포면 공장 2곳을 포함해 총 7곳에 1만 8천여톤으로 파악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21년 선장면과 인주면, 도고면에 위치한 공장 3곳에 5천여톤과 800여톤, 7천여톤의 폐기물이 각각 불법적으로 투기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불법 폐기물은 전문 업자들이 나서서 공장이나 토지 등을 임차한 뒤 10% 가량의 계약금만 납부하고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투기하는 형태다.
아산시 관계자는 "재활용업체에서 가져갈 수 있는 폐기물은 처리비용이 20만원대 후반이지만 매립해야 하는 폐기물은 30만원 후반대"라며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서도 행위자가 여럿이거나 구속된 경우 청구해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폐기물이 방치된 건물주나 토지소유주에게 처리하도록 할 수 있지만 이들도 제2의 피해자일 가능성도 있어 일괄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근에 위치한 천안시는 최근 불법 폐기물 일부를 자체 예산을 들여 처리했다.
천안시에 따르면 천안 성환읍 한 마을 인근에서 폐기물처리업체가 2019년부터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불법으로 5200t 상당의 비닐 등 폐합성수지의 사업장 폐기물을 쌓아뒀다.
천안시는 2억 9천만원 자체 예산을 투입해 2021년 폐기물을 처리하고 무단으로 폐기물을 방치한 업체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하지만 업체 관계자 등이 재판 후 복역을 하고 있어 구상권 청구를 하지 못했다.
천안시는 이외에도 지난해 병천읍에 방치된 1만 8천톤의 폐기물을 처리한 상태다.
천안시 관계자는 "최근에 천안에 쌓여 있던 폐기물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처리했지만 구상권 청구 이후 납부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역내 폐기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폐기물이 발견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 당진시는 고대면의 한 지역에 10여 년간 불법적으로 반입된 가축분뇨 폐기물 등 1만 8천여톤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국비 14억 원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