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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물의 제주도의원 사과…윤리특별위 첫 회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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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흠 의원 "책임 있는 자세로 반성" 사과문 발표

강경흠 도의원. 제주도의회 제공강경흠 도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만취 운전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제주도의회 강경흠 의원(30‧더불어민주당‧아라동을)이 "책임있는 자세로 반성하겠다"고 사과했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도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강경흠 도의원은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27일 사과문을 통해 "지난 25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은 변명의 여지도 없다. 마음 깊이 반성하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음주운전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공인으로서 몸가짐을 조심하고 타인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성찰하며 더욱 자숙하고 더 낮은 자세로 반성하겠다.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25일 오전 1시 30분쯤 만취 상태로 제주시 대학로에서 영평동까지 3~4㎞를 차를 몬 혐의다. 당시 강 의원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강 의원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도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상 품위 유지를 위반한 도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하도록 돼있다.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이다. 징계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가장 수위가 센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강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2006년 제주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제정 이후 도의회 의정 역사상 처음으로 윤리특별위에 회부되는 의원이 된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역시 윤리심판원을 통해 강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시 아라동을 선거구 도의원 후보로 출마해 48.86%의 득표율로 역대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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