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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북도당, 특별사면된 권석창 전 의원 복당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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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지난해 말 단행된 특별 사면으로 복권된 옛 자유한국당 소속 권석창 전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복당을 신청했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23일 국민의힘 충북도당에 따르면 전날 열린 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권 전 의원이 지난 1월 신청한 복당 신청을 불허했다. 

자격심사위는 개인적인 일탈로 당에 피해를 입힌 것은 분명하다는 이유 등을 든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의원은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자동탈당 처리됐다.

이에 대해 권 의원 측은 "복권으로 정치 활동이 가능함에도 복당을 막는 것은 내년 총선에서 경쟁자를 배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가에서는 그동안 권 전 의원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놓고 엄태영 국회의원과 치열한 당내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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