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더탐사 강진구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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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22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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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가된 혐의 감안해도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 연합뉴스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 등을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 강진구(56) 대표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강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재청구에 추가된 혐의를 감안하더라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과정을 통해 확보돼 있는 점 ▲ 피의자 소환조사 등 그동안 수사 결과 ▲ 피의자 직업 ▲ 영장심사 결과를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강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지 2개월 만이다.

강 대표를 비롯한 더탐사 취재진은 지난해 11월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집 문 앞에 찾아갔다가 한 장관에게서 고소당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주거침입 혐의로 강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됐다. 이후 수사는 서울 서초경찰서가 넘겨받았다.

경찰은 강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한 장관에게서 고소당한 사건과 퇴근길 미행 사건까지 합쳐 두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실체가 없고, 더탐사 측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의혹을 보도했다고 봤다.

한 장관을 미행하고 집에 찾아간 행위 역시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스토킹과 주거침입·면담강요 등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강 대표는 취재 활동의 일환이었을 뿐 범죄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도 "기자가 고위공직자를 감시·비판하는 취재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두 번씩이나 청구되는 일은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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