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실패 덮는 '범죄와의 전쟁', 주인공만 노조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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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대담: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전화연결)

노동자 손배책임 제한에 사용자 책임은 확대…부작용 없나
이은주 "파업조장법 아니라 산업평화촉진법"
"노태우 때 '범죄와의 전쟁' 생각나는 노조 때리기…의도 의심스러워"


◇정다운>  노란봉투법.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막고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도 보장한다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노동자와 사용자, 기업 측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이슈여서 국회에서도 계속 계류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어제 수적으로 앞선 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퇴장한 상태에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상임위 문턱을 넘은 거라 앞으로도 난관은 남아있습니다.
   
이 법안 발의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21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21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은주>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정다운>  노란봉투법의 출발은 사실 과거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서 파업을 사실상 봉쇄하거나 노동자 괴롭히는 일을 막자 이런 거였는데 요즘 기업들이 더 예민하게 보고 있는 건 사용자 개념의 확대인 것 같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긴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은주>  그동안 사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진짜 사장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원청이 하청에다 주는 기성금으로 하청 노동자들 임금이 나가고 또 업무 지시도 원청이 하는데 원청은 근로계약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해 왔어요. 때문에 하청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한 재판만 기본적으로 10년씩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쟁의 행위가 모두 불법으로 몰려서 처벌받고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는데요. 그 대표적 사례가 작년에 우리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지 않습니까. 이번 법 개정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하청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실 지금은 정리해고나 또 임금 체불, 단협 불이행 이런 부분들이 쟁위 행위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서 오히려 불법 쟁의 행위들이 더 많이 양산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정다운>  고용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게 바뀌면서 노동3권 보장이 약해진 부분을 메우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걱정하시는 분들은 뭉뚱그려 보자면 파업만능주의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기도 하고, 또 원청이 하청 노동자까지 교섭을 해야 된다면 다른 연계된 법적 관계들이 많이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이은주>  사실 이건 파업만능주의나 불법 파업 조장법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평화 촉진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다운>  산업평화촉진법이다?

◆이은주>  지금 노조법이 사실 1953년도에 만들어졌어요. 70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70년 전에 이런 산업 노동 현장을 규율하던 법으로 지금 이렇게 다양한 노동, 특히 비정규직, 플랫폼, 특수고용직 이렇게 달라진 노동시장을 조율할 수 없는 법인 거죠. 그래서 이 법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오히려 이런 하청 노동자들. 비정규직, 플랫폼, 비정규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제대로 누릴 수 없도록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국회가 위법한 상태를 그대로 두는 거다. 그리고 손배 만능주의 사회를 만들자는 거다. 그래서 산업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제대로 본회의까지 통과돼야 할 법이다.

◇정다운>  법을 이렇게 바꾸기보다는 산별 노조가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먼저 구축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은주>  그런 부분들은 노동조합도 실제 산별노조 건설, 산별교섭 추진, 이런 부분들을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사실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초기업 단위 교섭이나 이런 것들이 법제화돼 있지 못한 것도 맞고요. 하지만 그건 조직 노동의 문제고 우리가 가장 지금 힘들어하고 또 지금까지 드러났던 건 불안정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였거든요. 그게 바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고 영향력을 갖고 있는 진짜 사장과 교섭하고 싶어도 진짜 사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교섭장애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겁니다.

◇정다운>  최소한의 권리 보장이 지금 절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안 통과까지 법제사법위원회 남아 있고 그다음에 본회의 국무회의 의결 절차도 있는데요. 일단 법사위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여기서부터 걸림돌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넘어갈 수 있나요.

◆이은주>  먼저 하나 짚고 싶은 게 이 법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11월달에 공청회와 또 네 차례의 법안소위, 안건조정위원회를 모두 거쳤어요. 근데 이 회의 때마다 국민의힘은 그냥 퇴장을 했습니다. 제대로 토론 한 번 하지 않고요. 그래서 날치기 운운할 자격은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모든 절차를 다 거쳤기 때문에 법사위는 환노위 심사 결과를 존중해서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다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은주>  제가 작년 시정연설 때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국회에서 아직 법안 심사 논의도 시작하지 않은 법에 대해서 왜 대통령 거부권 운운하는 말이 나오냐. 그런 말씀 하셨냐. 했더니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대답하셨고요 국회에서 심사하면 존중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국회 심사를 존중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본부가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화물노동자 업무개시명령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본부가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화물노동자 업무개시명령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정다운>  거부권 행사에는 사실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회계를 계속 문제 삼고 있고 어제는 건폭 건설 현장의 폭력 행위를 언급하면서 신조어까지 직접 제시를 했거든요. 이렇게 계속 노조를 때리는 의도가 뭐라고 보시나요.

◆이은주>  많이 안타까운데요. 작년 연말에 사실 화물 노동자들과 싸워서 지지율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노동자 탄압을 국정 지지율의 지렛대로 삼고 계신 것 아니면 대단히 반헌법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또 이번 타깃은 건설 노동자로 정한 것 같은데 일부 현장의 문제를 침소봉대해서 노동자 전체를 악마화 하고 특히나 청년들과 갈라치기를 하는 건 반노동을 넘어서 혐노동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노동 현장에 사용자들의 불법행위,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보고요. 정의당은 실제 윤석열 정부의 혐노동 국정기조가 선다면 그건 사실 저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에 맞서서 진짜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다운>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반노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혐노동 정서를 자꾸 이용한다는 건 어쨌든 국민적인 공감대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말도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대표님 생각 어떠세요.

◆이은주>  사실 지난 화물 노동자 파업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이 파업에 따른 경제적 파급력 때문에 파업에 대해 부득이 지지는 못하겠지만 화물 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이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말하는 노동개혁은 노조를 악마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어요. 심지어 국토부와 공정위까지 동원해서 화물 노동자들을 찍어 누르고 또 검경 합동으로 건폭 수사단을 출범시키겠다는 게 모두 그런 맥락인데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 이런 것으로 국정 실패를 가렸던 게 지금 떠오릅니다. 노조와의 전쟁으로 국정 책임을 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고요 이건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오히려 민심의 저항이 일어날 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다운>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주>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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