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공공분양주택 분양계약자에게 분양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주택의 전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 갑작스런 뇌출혈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상태가 돼 중도금·잔금 납부가 곤란해진 A씨에게 주택의 전매가 불가피하므로 전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2021년 4월 공공분양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내 집 마련을 기대하며 입주를 기다리던 A씨는 작년 1월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까지 의식 없이 입원 중이고 같은 해 5월 기초생활수급자로, 9월에는 장애인으로 등록됐다.
이에 A씨의 배우자는 "예상치 못했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으니 전매를 허용 해달라"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A씨가 갑작스런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으로 등록된 점, 현재 무급휴직 중이어서 은행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 심사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부동산 투기 근절 등 주택의 전매를 제한하는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전매를 통한 부당 이득을 도모할 우려가 없는 민원인에게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