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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회 앞 농성장서 '노란봉투법' 약속…"민주당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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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농성장 찾은 이재명 대표
"최소한의 삶 가능한 노동환경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앞 노조법2·3조 운동본부 농성장을 찾아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발언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앞 노조법2·3조 운동본부 농성장을 찾아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발언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국회 앞 '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 농성장을 방문해 '노란봉투법' 추진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앞 농성장에서 운동본부 관계자들을 만나 "기대에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어 달라는 목소리에 부합하는 것이 민주당의 사명"이라면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이 가능한 노동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 현행법상 불법쟁의행위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오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여야 합의 통과가 바람직한데 일부 여당 측이 워낙 완강하게 반노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이후)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치적 성과는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 성과는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있다"고 우려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 대표는 본부 관계자들에게 "노동법은 가능하면 노동자들 입장에서 해석돼야 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노동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많이 해석되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어려운 현실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란봉투법'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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