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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저지 추경호 "헌법과 민법 원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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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 예견…내일 국회 환노위에서 재논의 강력 촉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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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하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저지에 나섰다.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오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가결될 게 확실시된다.

추경호 부총리는 2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 파업에 따른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강력 반대하는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사용자로 간주하도록 했다.

단지 하청 회사 소속이라는 이유로 원청 회사가 하청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또, 쟁의 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했다.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노동삼권 제한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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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개정안이 사용자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함으로써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노동행위와 임금체불 등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 대상조차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무리하게 포함시켜 노사 갈등이 더욱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관련해서는 사용자를 '피해자'로 지칭하면서 "민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연대 책임 원칙을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 처리 시 사회 갈등과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 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우려 사항을 심사숙고해 재논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노란봉투법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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